광주군부인안씨(廣州郡夫人安氏), 풍주군부인이씨(豊州郡夫人李氏)
夏亭公 柳寬의 양평 묘소에 쌍분으로 계시는 廣州郡夫人安氏
문화류씨세보(2008년) 총목(總目)의 기록에 의하면, 1862년에 신석우(申錫愚, 예조판서홍문관제학, 1805(순조 5)∼1865(고종 2). 조선 후기의 문신께서 "우의정문간류공寬신도비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부인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위는 광릉군부인 안씨인데 3남을 생하니 장자는 이조참판 孟聞이요, 次는 호군 仲聞이요, 次는 판서 季聞이니 諡는 安肅이며, 후배는 풍주군부인 이씨이니...."
우의정 문간공(右議政 文簡公) 휘관(諱寬) 행장(行狀)에 의하면
“配 廣州郡夫人安氏 父 判典農寺 器 祖文判典寺事 海 曾祖 文判僉議事壽育 三男”이라 나옵니다. 즉 광주군 부인 안씨 아버지는 판전농시사를 역임하신 기 이시고,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전시사에 오르신 해 이시고, 증조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첨의사를 지내신 수육(광주안씨 족보에는 “수”로 표기됨)이시다. 아들을 3명 두었는데 첫째는................
...夫人 安氏歿 敎諸子曰 不作佛事 一依朱文公家禮 但去脯醢 恐有流俗驚駭也 我歿之後 亦依此例 雖當忌日 亦不供佛飯僧......... 配 廣陵郡夫人 安氏 先公卒 生三男 長孟聞 參判 次仲聞 護軍 次季聞 判書 後配豊川府夫人 李氏 判戶曹典書 悚之女 生一男曰 異聞 管軍千戶也 公卒之年 八月 葬于楊根郡 南中面 王忠里 辛坐原
...부인(夫人) 안씨(安氏)가 졸하자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불공을 하지 말고 일체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에 따르되, 포해(脯醢)만은 없애라. 시속에서 놀라고 해괴히 여길까 두렵다. 내가 죽은 후에도 역시 이 예를 따르고, 비록 기일(忌日)을 당할지라도 불공을 드리고 승려를 먹이지 말라.” .........배(配) 광릉군부인(廣陵郡夫人) 안씨(安氏)는 공(公)보다 먼저 졸(卒)하였는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長男) 맹문(孟聞)은 참판(參判)이고, 다음 중문(仲聞)은 호군(護軍)이며, 다음 계문(季聞)은 판서(判書)이다.
1. 廣州郡夫人安氏
문화류씨세보에 “配 廣州郡夫人安氏 父 判典農寺 器 祖文判典寺事 海 曾祖 文判僉議事壽育 三男”이라 나옵니다. 즉 광주군 부인 안씨 아버지는 판전농시사를 역임하신 기 이시고,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전시사에 오르신 해 이시고, 증조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첨의사를 지내신 수육이시다. 아들을 3명 두었는데 첫째는................
하정공께서는 전부인인 광주안씨가 세상을 떠났을적에 아들들에게 佛事를 하지말도록 당부하였다는 행장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1565년에 발행된 가정보에 器(기), 父 海, 祖父 壽育과 벼술이 광주안씨 족보에 각각 判典農寺, 判典寺事, 判僉議事 가 맞는다면, 광주안씨 족보에 하정공의 기록이 없다고 해도 문화류씨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안씨 족보에 器의 아들 3명의 기록만 있고 딸(곧 사위)의 기록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물 제1081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3,4∼7,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보관)은 1399년 간행된 것으로, 맨뒤의 권7 발문 다음에 있는 시주자 명단에 "前奉順大夫判典農寺事 安器 (전 봉순대부 판전농시사 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불경은 1399년. 조선조 정종원년. 조선조를 이성계와 신진 사류(士類)가 힘을 합쳐 500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지 7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불경은 1398년 6월에 시작하여 1399년 7월에 간행 한 것으로 발문에서 밝힌다.조선조 정종 때 일입니다.
이불경을 간행하는데 발문(책이 발간되는 과정을 쓴 글)은 개국공신 남재가 썻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회는 불교가 보편성을 띤 종교로 정착되었으며 조선조가 건국되었으나 왕실인들도 불교 신앙이 돈독하여 世祖 때 까지도 왕가에서 불사를 일으키면 臣僚는 반대하는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크게 불교 행사를 하신 일과, 광주안씨 정암공 휘 완경님의 숙부가 스님이신데 세종때에 서울에 오심에 어떤 집안에 거처를 마련하여 드렸는데, 그곳에서 불교행사를 하여 문제가 되자 정암공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즉 조선조에는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억제하였으나, 절을 봉문하고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않았으므로 절에 가서 시주하고 공양하며 참배하는 정도는 허락되었을 것이며, 임지왜란때의 승병(僧兵)의 역할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의 문제는 억제와 탄압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라 폐단을 바로잡도록하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세종 당시의 고관이었던 광주안씨 둔옹공 휘 엄경님의 상소문은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아뢰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즉 불교의 폐단을 근절하도록 주장하는 상소문이나, 자손들에게 불교예식을 하지 못하게 한 가훈(家訓)등은 하정공의 신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3자 季聞은 세종의 특명으로 법화경을 썼으니, 불공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왕명의 갈림길이다.
2. 豊州郡夫人李氏
후배(後配) 풍천부부인(豊川府夫人) 이씨(李氏)는 판호조전서(判戶曹典書) 송(悚)의 딸로, 아들 하나를 낳으니 이문(異聞)이며 관군천호(管軍千戶)이다. 공(公)이 돌아가신 해 8월(八月)에 양근군(楊根郡) 남중면(南中面) 왕충리(王忠里) 신좌(辛坐)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後妻 豊川府夫人 李氏 秊五十四 本豊川...四男 訓練院奉事 柳異聞 秊三十一 妻姜氏 秊二十八.........
...후처 풍천부부인 이씨는 54세이고, 본관이 풍천이다....넷째 아들 훈련원 봉사 류이문은 31세, 처 강씨는 28세이다.......
풍주군부인 이씨 묘갈문은 있으며 친정 부, 조부, 증조, 외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3. 세 아들을 참판, 호군, 판서로 길러낸 광주군부인안씨(廣州郡夫人安氏)나 전처의 세아들과 자신의 소생을 만호로 그리고 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조카 사눌을 대제학, 중추원동지사로 훈육하였으며 당시 다른 정승은 노비가 100여명이였으며 또다른 정승은 넓은 기와 집에서 살았다는데, 하정공은 등청할 때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녔기에 노비로 동자 한명과 늙은 여종 2-3명이였으며, 녹봉으로는 귀천을 가라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이웃을 돕으는데 사용하여,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풍주군부인이씨(豊州郡夫人李氏) 모두 정경부인으로 족보와 호구에 올라있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