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휘 (柳鳳輝)

류봉휘(柳鳳輝), 충정공(忠靖公), Ryu, Bong-Hui, 생몰년:1659-1727, 세:23
英祖朝 相臣. 夏亭公派, 자 계창(季昌). 호 만암(晩庵).

영의정 약재 상운(領議政 約齋 尙運)의 2자로 효종(孝宗) 9년 己亥 9월 9일 한양(漢陽)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 경사(經史)의 대의(大義)를 통달하고 국가(國家)의 전고(典故)를 익히어 약관에 이미 명성이 울연하더니, 숙종(肅宗)10년 甲子(1684)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23년 丁丑(1697)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후 25년 己卯(1699)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이로부터 공이 재상(宰相)의 아들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성품이 엄격하고 강직하여 일을 당하면 과감하게 논란하고 혹 이해를 따르거나 피하지 않았다.
예문관검열(藝文館徐閱) , 이조정랑(吏曹正郎) ,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를 거쳐 38년 壬辰(1712)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임하고 얼마 후 내직으로 들어와 이조참의(吏曹參議) , 부제학(副提學)등을 지냈다.
경종(景宗) 원년 辛丑(1721)에 노론(老論)들이 세제 책봉(世弟冊封)을 주장하자, 동년 8월 21일, 공께서 『建儲疏』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그 대강에 이르기를 『왕(王)의 후사(徒嗣)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시임 대신(時任 大臣)이 알지 못하고 외방의 중신(重臣)도 모르게 황급히 조처하심은 무슨 뜻인지요, 전하(殿下)께서 춘추가 아직 성년(盛年)이시고 중전(中殿)의 춘추 겨우 20이 넘었으니 세자탄생의 경사를 온 신민(臣民)이 크게 바라는 터입니다. 혹 양궁(兩宮)께서 질환으로 탄육(誕育)에 우려가 있을진대 의약(醫藥)에 정성을 기울이시면 될것인데 이에 유념치 않으시고, 즉위(卽位)하신 원년에 이토록 급작히 조처하신 처사는 무엇 때문인지요.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후로 신민들은 전하의 치화(治化)를 눈을 닦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대간(臺諫)에서 이른바 국세(國勢)가 위급하고 인심(人心)이 흩어졌다. 함은 무엇에 근거한 발론(發論)인지 모르오나 설사 그렇게 말한자가 있더라도 널리 조정의 의논을 물어 내외 신민으로 하여금 그 연유를 환히 알게하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은 후에 전하를 면대(面對)하기를 청하여 재가(裁可)를 얻고, 또 대비(大妃)께 앙품(仰稟)함도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사체(事體)에 타당하며 인신(人臣)의 예(禮)라 이르겠읍니까? 이미 하명(下命)이 계셨으나 그들의 농간과 협박의 죄는 가히 바로 잡지 않을 수없나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사건을 재가하실 때에 단연히 전하의 소신대로 처리하시어 전하의 위엄을 천하에 떨치시길 바라오며 그들의 범죄를 바로잡아 조정의 기강을 엄정하게 하시길 비옵나이다 . 』하였다.
그 후 왕세제(王世弟)께서 말씀하시기를 『류모(柳某)의 상소에 이른 말이 매우 위험하여 간당(肝膽)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니, 노론(老論)들이 크게 떠들고, 세제께서 탄핵을 만났다. 하면서 대신(大臣)으로 부터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소로써 공을 빨리 죽이어 세제에게 사죄토록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이에 주상께서 명을 내려 공을 귀양보내니 제신(諸臣)들이 대역 (大逆)을 귀양으로 그칠 수 없다 하고 다투어 간(諫)하되 석달을 지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더니 10월에 주상께서 조공태구(趙公泰耈)에게 밀지 (密旨)를 내려 국가의 위기를 구하라는 말이 있으므로 조공(趙公)이 입대 (入對)하여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거두도록 힘써 청하였다. 주상께서 드디어 윤허하시고, 당시 집권 제신(執權 諸臣)들을 파직함과 아울러 출척을 행한 후 전에 파직된 신하들을 다 불렀는데 공을 제일 먼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주상께서 윤허하지 않고 연이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제수하였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 ,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3년 癸卯(1723)에 이조판서 (吏曹判書)로 전직하고, 동년 9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겸하고, 얼마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더니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옮기었다. 이듬해 8월 경종(景宗)이 승하(昇選)하핀 영조(英祖)가 즉위(卽位)한 후 탕평책(蕩平策)으로 노론(老論) , 소론(少論)의 연립 정권이 수립될 때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승진하고 곧 좌의정(左議政)에 옮겨 공께서 누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조(英祖) 원년 乙巳(1725) 3월, 노론(老論)측에서 공이 소론 사대신(少論 四大臣)의 일인으로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킨 주동자라 공격하여 마침내 면직(免職)되고, 이듬해 7월 드디어 경흥(慶興)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경원(慶源)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곳 경원은 아주 먼 국경의 변방으로 몹시 추운 곳인데 공 또한 노인인지라 안치된지 2년만에 돌아가시니 때는 영조 3년 丁未 4월 4일로 향변 69세 였다.
 31년 乙亥(1755)에 추율(追律) 되었더니 정조(正視) 12년 戊申(1788)에 신원(伸寃)되어 관작이 회복됨과 아울러 충정공(忠靖公)의 시호(諡號)가 내렸다가 얼마 후 다시 추율(追律)되어 삭직(削職)되었다.
순종(純宗) 2년 戊申(1908) 5월에 다시 관작이 회복되어 의정부좌의정 충정공(議政府左議政 忠靖公)의 교서(敎書)가 내렸다.
배위 함안조씨(咸安趙氏)는 교리 근(校理根)의 따님으로 1남 2녀를 두어 아들 필원(弼垣)은 숙종(肅宗) 44년 戊戌(1718)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를 지냈으며, 사위는 풍산홍중오(豐山洪重五)와 정랑 의령남처관(正郞 宜寧南處寬)이다. 서녀 1인이 있어 양주조항규(楊州趙恒逵)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묘소는 양천(陽川) 고을 은행정리 선영(銀杏亭里 先塋)에 배위와 합부로 모셔 있으며, 행장은 승지 함양여규형(承旨 咸陽呂圭亨)이 짓고, 비문은 진사 완산이건방(進士完山李建芳)이 지었다.
戊申(1968)에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설매치 계좌(楊平郡 玉泉面 龍川里雪梅峙 癸坐)로 이장 합부(合祔)하였다.
※ 朝鮮王朝寶錄, 碑文

[입력: ryuj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