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영 (柳基榮)

류기영(柳基榮), 무과공(武科公), Ryu, Gi-Yeong, 생몰년:1813-?, 세:28
高宗朝 武臣 貞肅公派, 자 자화(子華).

황해도관찰사 장(黃海道觀察使 章)의 14대손이요, 증동몽교관 한귀(贈童蒙敎官 漢貴)의 아들로 순조(純祖) 13년 癸酉 정월 16일 옥천(沃川)에서 태어났다.
9세에 부친을 여의고 14세에 모친 강씨(姜氏)마저 돌아가심에 의탁할곳이 없어 고향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서울에 정착, 검약(儉約)과 근검(勤儉)으로 가산을 이루고 철종(哲宗) 12년 辛酉(1861)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공께서 일찍 탄식하여 이르기를 『운명이 기박하여 부모를 일찍 잃었으니 비록 봉양하고자 하나 할수 없고, 나만 고량(高梁)을 먹고 금의(錦衣)를 입으면 마음이 편안하리오』하고, 철종(哲宗) 13년 壬戌(1862)에 황해도 구월산(黃海道 九月山)으로 시조 대승공(大丞公) 묘소를 배알하고 사초(莎草)를 드린후 묘비를 개수하고, 이듬해 癸亥(1863)에 대제학(大提學) 규재 남병철(圭齋 南秉哲)에게 글을 받아 신도비(新道碑)를 세웠다. 그리고 중조 정숙공(貞肅公) 묘소도 또한 그와 같이 묘비를 개수하고 위토를 장만하여 들여 놓았으며, 동파(同派)의 여러 선영(先塋)에도 상석(床石) , 망주(望柱) , 단갈(短碣)등을 모두 갖추는 한편 위토도 마련하였다.
장단 종개천(長湍 鐘開川)에 실전한 누대의 선영(先瑩)을 찾는데 거액(巨額)을 희사, 비용을 쓰고 한편 장단부사(長湍府使)에게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처결이 나지 않음으로 고종(高宗) 4년 丁卯(1867) 3월, 주상의 행차시에 징을 쳐서 호소하고, 마침내 운현궁 흥선대원군(雲峴宮興宣大院君)에게까지 누차 호소하여 드디어 선영을 봉축하게 되었다. 이렇듯 거역(巨役)을 실행함에 있어 허다한 비용을 자담(自擔)치 않음이 없었고 심봉(尋封)한 뒤에도 수호의 책임을 전담하여 모든 비석의 건립과 재실(齋室)의 축조와 위토(位土)의 봉진에 이르기까지 종중(宗中)의 금액 유무를 묻지 않고 다 갖추었다.
공께서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치부(致富)하되 가용을 절약하고 자봉을 검박(儉朴)히 하여 위선사(爲先事)에 이르러선 다과(多寡)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준공을 보고야 말았다.
목천(木川) 고을에 사는 한 누이가 일찍 과부(寡婦)가 되어 생활이 빈곤함으로 전답을 사 드리고, 사시로 의복을 갖춰 보내주고 작고함에 관곽(棺郭) 및 제반 상구(喪具)를 극력 주선할뿐 아니라 길지(吉地)를 구하여 안장하였다. 한편 족당(族黨)에는 화목하고 붕우(朋友)간에 신의를 지켜 환난에 서로 돕고 긴급함에 서로 돌봐주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글 읽는 옆에서 듣고 한번 보면 평생을 잊지 않고 응용하여 필한(筆翰)의 수작(酬酌)에 넉넉하였다.
특히 종개천(鐘開川)의 일로 명망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종족들의 열복은 물론 경향(京鄕) 사우(士友)간에 칭송이 자자하여 모두 말하기를 『이 분의 이 행실은 마땅히 전(傳)을 지어 표창해야 마땅하다』하였다.
 노전(老典)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고, 배위 옥천육씨(沃川陸氏) 치석(致錫)의 따님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어 아들 태원(泰元)은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따님은 해풍김성록(海豊金成祿)에게 출가하였다. 손자 학빈(鶴彬)이 진사(進士)인데 무후하였다.
족질(族姪) 문녕군 병철(文寧君秉喆)이 공의 전(傅)을 지었다.
※ 追先錄, 傳.

[입력: ryuj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