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관(柳灌), 충숙공(忠肅公), Ryu, Gwan, 생몰년:1484-1545, 세:19
仁宗朝 相臣. 忠景公派, 자 관지(灌之). 호 송암(松庵),
전사령 좌(典祀令 佐)의 현손이요, 사헌부장령 관재 정수(司憲府掌令 觀齎 廷秀)의 4자로 성종(成宗) 15년 甲辰 정월 7일에 한양 소격동(漢陽 昭格洞)에서 태어났다.
공께서 18세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더니 중종(中宗) 2년 丁卯(1507)에 생원(生員)에 급제하고 동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니 당시 나이 24세였다.
공은 성품이 정량(貞諒)하여 일을 당함에 의리를 쫓아 강개하였으며, 출사후로 혹 불의를 보면 꺼리낌없이 진언(進言)하여 일심으로 공직(公職)에 봉사하니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이 간여하지 못하였다.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경기도사(京畿道事). 전적(典籍). 수찬(修撰). 교리(校理). 종부시정(宗簿侍正).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대사성(大司成).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이조참의(吏曹參議). 병조참판(兵曹參判). 대사헌(大司憲).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조참판(吏曹參判).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예조(禮曹)와 병조(兵曹)의 판서(判書)를 두루 역임하고,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재직중 31년 丙申(1536) 10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복(服)을 마치고 34년 己亥(1539)에 다시 임용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중종께서 이기(李岂)를 병조판서로 삼고자 하거늘 공이 계주(啓奏)하기를 <이기는 장리(贓吏)의 여서(女婿)이니 현렬(顯列)에 통함은 불가합니다.>하여 취소 되었는데 이기의 원망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승진하여 명사(明使)를 접견하였는데 이때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과 함께 시를 창수(唱酬)하니 명사가 공의 문장과 지조를 크게 칭탄하였으며 이 시가 황화집(皇華集)에 실리었다.
36년 辛丑(1541)에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나갔다가 만기로 돌아와 좌찬성에 복직되어 고시관(考試官)으로 노수신(盧守愼). 왕희걸(王希傑)등을 선발하니 세상에서 인재를 얻었다고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39년 甲辰(1544)에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략하자 중종께서 관서(關西)의 방어를 근심하시고 공으로 하여금 평안도관찰사로 다시 부임토록 명하시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물론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들까지 글을 올려 내외(內外)의 경중(輕重)을 들어 공을 외직으로 보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관서의 우환을 평정하기 위해서 특히 중신(重臣)을 보내는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하시었다. 또한 공께서 아뢰기를 <노신(老臣)이 내외직을 물론하고 정사에 힘써 일사(一死)를 각오 했는데 어찌 주저하겠습니까?>하고 임지로 부임하여 소란한 변방을 엄히 다스려 오랑캐를 평정하였다.
인종(仁宗)께서 즉위하사 乙巳(1545)정월에 특명으로 공을 불러 우의정(右議政)을 제수하시었다. 이로부터 어진이를 등용시키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며 폐단을 제거하고 선행을 권장하여 몇 달 사이에 정화(政化)가 크게 갱신되니 이는 모두 공께서 도와 이루심이었다. 얼마 후 좌의정에 옮겨 총호사(摠護使)를 겸하였다.
국상(國喪)에 백립(白笠)의 제도를 헌의(獻議)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졸곡(卒哭) 전에는 상하로 모두 최복(榱服)을 입고 졸곡 후에는 공무(公務)에만 백의(白衣).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평시에는 백의. 백대. 백립을 착용하였다. 성종조(成宗朝)에 립(笠)과 모(帽)를 달리 착용함은 불가하다 하고, 졸곡 후에 드디어 흑립(黑笠)을 착용하여 그 관습을 그대로 지켜 고치지 않고 전해왔다. 공께서 아뢰기를 <최복(榱服)을 벗지 않고 흑립을 착용함은 선왕(先王)의 제례(制禮)에 심히 어긋나니 백립을 착용해야 마땅한 일입니다.>하였다.
일찍이 중종(中宗) 己卯에 실시했던 현량과(賢良科)를 당시 삭과(削科)했었는데, 공께서 이의 회복을 주장하고, 또한 척신 윤원로(戚臣 尹元老)를 귀양보낼 것을 극력 주장하므로 세상에서 강직한 대신(大臣)이라 일컫었다.
乙巳 7월 인종께서 승하(昇遐)하실 때 공이 중신(重臣)으로서 고명(顧命)을 받고, 명종(明宗)께서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공이 원상(院相)으로서 서정(庶政)을 보살핌에 휴칙(休敕)을 스스로 맡고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바로 아뢰어 선류(善類)를 돕고 간당(奸黨)을 배척하는데 앞장서서 시종 진력하였다.
윤원형(尹元衡). 이기(李芑)등이 숙감(宿憾)을 품고 있던차 8월 21일에 충순당(忠順堂)에 입대(入對)하여 윤임(尹任)의 파직과 류관(柳灌)의 체임을 청하였다. 그리고 대궐 뜰에 투서(投書)하여 양전(兩殿)을 현혹케 하고, 또 요첩(妖妾)을 궁내에 들여보내 온갖 참소를 다하는 한편 심정(沈貞). 남곤(南袞). 정순봉(鄭順朋). 임백령(林百齡) 등과 짜고 고변(告變)하기를 “류관이 윤임과 결탁하였으나 종사를 위태롭게 모의한다.>하고, 서천(舒川)으로 부처(付處)할 것을 청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김저(金䃴). 송희규(宋希奎). 이언적(李彦迪). 권발(權桲). 홍언필(洪彦弼). 신광한(申光漢)등이 무고임을 극간하였으나 드디어 서천으로 부처 도중 온양(溫陽)에 이르러 사사(賜死)되니 때는 8월 29일로 향년 62세였다.
공께서 임종에 다른 말은 없고 <천일(天日)이 조림(照臨)하도다.>하였다. 윤임(尹任). 류인숙(柳仁淑)등이 동시에 피화(被禍)됨과 아울러 무옥(誣獄)이 크게 일어나 조정의 명류(名類)들이 이에 연좌(連坐)되어 혹은 죽고 혹은 유배되었으니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士禍)이다.
이에 앞서 어떤 재상(宰相)이 공의 피화됨을 민망히 여기고, 윤임의 죄상을 고변하라 하였다. 공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내가 선왕(先王)의 고명을 받고, 사림(士林)의 변고가 있어 죽게됨은 당연한 일이어늘 어찌 그런 비열한 짓을 취하겠는가?>하고 거절하였다.
공께서 참화를 당하기 직전에 계자(系子) 시직 광찬(侍直 光㜺)에게 입계(入系)를 파기하는 문서를 주면서 “너는 어서 몸을 피하여 화를 모면하라”하였으나 광찬이 울면서 받지 않고 드디어 공께서 돌아가시자 관(棺)을 모시고 온양으로부터 과천(과(果川)에 도착하였는데 또 추참(追斬)의 명이 내려 거듭참화를 당하고 광찬마저 연루되어 동년 9월 천안(天安)에서 교살(絞殺) 당하였다.
자부(子婦) 평산신씨(平山申氏)가 공의 부자의 시체를 거두어 과천 입의동 간좌(果川 立義洞 艮坐)언덕에 장례를 치르고 한편 가산을 몰수당한 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부자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 지냈다. 또한 여비 갑이(女婢 甲伊)가 나이 겨우 14.5세로 정순붕(鄭順朋)의 노비(奴婢)로 붙들려가있던 중 주인의 원수를 갚고자 죽은 사람의 뼈를 구하여 1년 사이에 7인의 죽음을 빚어 원수를 갚고 죽었다.
그로부터 20여년후 선조(宣祖)초에 영의정 이준경(領議政 李浚慶)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계주(啓奏)하기를 “류관(柳灌)은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써 왕사(王事)에 충성을 다하고 정대(正大)함을 지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통함을 씻어야 합니다.”하고 율곡 이이(栗谷 李珥).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등이 乙巳 제현(諸賢)의 신원(伸寃)을 청하고, 그밖에 대신(大臣)이하 삼사(三司)에서 신원(伸寃)을 청하는 차자(箚子)를 올리기 무려 41회에 달하였다. 한편 지방 유림(儒林)에서 설원(雪原)의 상소를 올려 마침내 특명으로 역적의 누명을 씻고 몰수 되었던 가산을 환급(還給) 받았으며 10년 丁丑 (1577) 12월에 관직이 회복되었다.
배위 정경부인 여흥민씨(貞敬夫人 驪興閔氏)는 첨정 계증(貞敬夫人 驪興閔氏)의 따님으로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장레를 치를 때 공께서 석회(石灰)를 쓰지 않고 이르기를 “장차 내가 집에서 죽게 되면 나라에서 반드시 유개(有蓋)의 은전(恩典)이 있을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버이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리니 내가 먼저 법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하였다. 참으로 나나를 위하여 죽고자 한 충정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었다.
자녀를 전혀 두지 못하여 중형(仲兄)목사 엄(牧使 淹)의 2자 광찬(光纘)으로 계자(系子)를 삼았으나 광찬 역시 사화(士禍)에 죽어 생정 백형(生庭 伯兄) 현감 광진(縣監 廣津)의 2자 원주목사 철(原州牧使 澈)이 입계하였다.
영조(英祖) 22년 丙午(1746)에 공의 충절(忠節)과 아들 광찬의 효행(孝行)과 자부 신씨(子婦 身氏)의 열행(烈行)과 노비 감이의 충성(忠誠)을 표창하여 4위의 정려(旌閭)가 내렸다. 이에 대제학 조관빈(大提學 趙觀彬)이 공의 시장(諡狀)을 올려 29년 癸酉(1753) 5월에 공에게 충숙공(忠肅公)의 시호(諡號)가 내렸다.
정조(正租) 14년 庚戍(1790)에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류충숙(傳旨)은 명인(名人)이다. 일문의 절의가 그렇게도 훌륭한데 들으니 그 장지(葬地)가 토폐하다 하니 심히 슬픈 일이다. 경기관찰사는 즉시 그 영역(塋域)을 개수하도록 하라.”하시었다.
순조(純祖) 4년 갑자(1804) 9월에 왕이 예관(禮)을 보내어 치제(致)토록 하였다.
지난 丙厎(1976) 3월 서울특별시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안산시와동(安山市瓦洞) 한미곡 후록 인좌(漢美谷 後麓 寅坐)로 이장, 제반 석의(石儀)를 개수하고, 아울러 정려도 이곳으로 옮겨 사정문각(四旌門閣)을 세웠다.
乙丑(1985) 10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永登浦區 堂山洞)에 대지(垈地) 600여평을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5층, 총건평 3200여평의 건물을 신축, 문화회관(文化會館)이라 이름하였다. 회관에 소요된 재원(財源)은 공의 묘소를 이장함에 따라 그 사패지지(賜牌之地)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한 자금에 의한 것이다.
※ 朝鮮王朝實錄. 國朝名臣錄. 興地朥覽
[입력: ryuj 0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