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 (柳泓)

류홍(柳泓), 증참판공(贈參判公), Ryu, Hong, 생몰년: ?-?, 세:19
검한성공파. 임란순절 선무원종공신2등 회양부사참판공

 

번역문

만역(明)삼십삼년(선조38년乙巳1605)4월16일 행도승지 신 신흠은 삼가 專旨를 받듭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워 쓰러지려 할 때 그대는 중히 나라를 일으키려는 일에 힘을 베풀었으니 그 공이 적지 않았으나 내 이를 갚지 못했노라
내 이에 原從功臣으로 녹훈한다. 이에 옛 章規를 좇아 새 式典을 크게 擧行 하노라. 생각하건대 남쪽 도적이 어지러이 날뛰어 서토(西道)로 播越할 제 虎豹들의 縱橫을 참혹한 광경을 보았노라
宗廟와 社稷이 蒙塵할 새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
군신들 중에는 노천에서 대의를 일으키고 저 함을 부모를 건즘과 같이 하였으며 인민들은 가히 나라를 바로세우고자 함에 대소가 몸을 망치면서 난을 평정하였기에 어가가 환궁 하였노라. 드디어 策勳하고 鐘鼎에 새기노니 卿士大夫로부터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혹은 우리의 武烈을 드날리게 한 자, 혹은 우리의 軍需를 도운 자. 창을 잡고 달려 나온 자, 혹은 몸을 버린 선비, 병기를 끌고 싸워 무찌른 자, 혹은 머리를 베어 바친 무리들까지 여기에 모두 기록하여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게 하라. 모두 경하고 중한 것을 생각하고 일시의 공로를 분별하여 그 자제와 그 자손이 萬世에 安樂을 누리게 하라. 고로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함을 생각하여 宣武原從功臣 二等에 敍勳함을 모두에게 알리라.
玩月齋에서 道山 柳暎烈 譯

宣武原從功臣錄券

萬曆三十三年 四月十六日 行都承旨 臣 申欽 奉敎
傳旨宣武原從功臣一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宥 及後世父母封爵二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 宥及後世子孫中縱自願加散官一資其中無子孫 者兄弟婿姪中縱自願加散官一資三等乙良各加 一資子孫承蔭宥及後世爲乎矣各等通訓以上乙 良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縱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乙良各依本等施行爲称各追贈一資爲齊 犯罪作散人乙良並於本品叙用爲齊永不叙用人 乙良許通仕路爲齊職牒收取人乙良並只還給爲 齊妾子乙良限品安徐爲齊公私賤口乙良免賤爲 齊係干逆黨及逆賊公事間事被罪者乙良官爵一 款擧行安叙爲只爲下吏曹爲良如敎
【선조38년 9만역 33녀 1605)4월16일 행도승지 신 신흠 삼가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
선무공신 일등을랑 각자 품계를 한자리씩 높여 주고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게 하고 부모에게는 봉작을 주라.
이등 을랑 각자 품계를 한자리씩 높여주며 음덕으로 후손에게는 산관을 주어 후손들의 소원을 들어 줄 것이며 만약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나 조카, 생질, 중에서 산관을 주라.
삼등을랑 각자 품계를 한 자리씩 높여주고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선조의 음덕을 잇게하라. 그리고 각등급의 통정대부이상의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사람을 골라 산관을 주어 공을 잇게 하며, 죽은 사람을랑 본 법에 의하여 시행토록하며 품계를 한자리씩 높여 추증토록 하라.
죄를 짓고 면제되었어도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랑 다시 임용토록하며 그리고 영원히 재 등용할 수 없는 사람을랑 벼슬에 나가도록 허락해주어라. 직첩을 회수한 사람을랑 반환토록하며 첩의 자식을랑 법의 태두리 안에서 거두도록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을랑 노예를 면해주게 하라. 역당과 역적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을랑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서서히 쓰도록 하게하고 이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라고 하셨다. 】
  

왕조실록 선조대왕실록 영인본21권 631면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난번에 이일(李鎰)의 장계를 보니 ‘정희현(鄭希玄)은 전에 조방장(助防將)으로 있을 때 접전할 적마다 항상 남의 뒷전에 있었고, 방어사(防禦使)로 승진해서는 교만 방자하여 주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일이 이원익(李元翼)과 함께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성 아래서 격전을 할 때 희현만 전진(戰陣)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 뒤 7일 중국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에도 희현은 역시 나가 싸우지 않고 물러나 이암(狸巖)의 십여 리 되는 지점에 진을 쳤다. 종사관(從事官) 류홍(柳泓) 및 군인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는데도 모두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북도로 파송되자 또 우회해 가서 17일에야 비로소 성천(成川)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3일이나 머물다가 기생을 싣고 갔다.’고 하였었는데, 당시에 군율(軍律)에 따라 처치해야 했으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중이었으므로 즉시 처치하지 못했었습니다. (선조대왕실록35권의 21면=영인본;21권631면)
 

선무원종공신록권의 전지

선무 원종 공신(宣武原從功臣) 9천 60명을 계하한 전지(傳旨)에,
“국가가 어려움이 많아 안정되지 못하자 그대들이 이미 중흥시키는 일에 힘을 썼으니, 공훈을 작은 것일지라도 갚지 아니할 수 없기에 내가 이에 원종(原從)에 추은(推恩)하여, 새로운 의전(儀典)을 크게 거행하여 옛날 전장(典章)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남쪽 왜적이 날뛰어 서쪽 지방으로 파천(播遷)하였고 마구 날뛰는 시호(豺虎) 때문에 참혹하게 종사가 몽진(蒙塵)하였으며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달픈 여로에 군신(君臣)이 이슬 맞던 일을 차마 말하겠는가. 하늘이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부모(父母)같은 중국이 우리를 구제해 주었고, 사람들이 그래도 고국을 떠받들어 대소 신료들이 노고를 잊어버려, 다행히도 난리를 평정하고 환궁하여 마침내 공훈을 책봉하고 종정(鍾鼎)에 새기었다.
그대들 경대부 및 사서인(士庶人)이 혹은 우리 무열(武烈)을 선양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군수품(軍需品)을 돕기도 하였으며, 몽둥이를 들고 치달려 목숨을 바친 선비도 있었고 무기를 들고 싸워 헌괵(獻馘)한 무리도 있었기에 여기에 모두 기록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경중에 따라 일시의 공로를 구분하였으니 그대의 자손들은 만세토록 안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교시(敎示)하니 잘 알기 바란다.”
하였는데, 이조에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11장 A면
【영인본】 25책 5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입력: ryuj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