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형원 (柳馨遠)

류형원(柳馨遠), 반계공(磻溪公), Ryu, Hyeong-Won, 생몰년:1622-1673, 세:22
顧宗朝 實學者, 夏亭公派, 자 덕부(德夫). 호 반계(磻溪).

안숙공 계문(安肅公 季聞)의 8대손이요, 검열 흠(檢闊 欽+心)의 아들로 광해군(光海君)14년 壬戌 정월 21일에 서울 정릉동(貞陵洞)에서 태어났다.
5세에 산수를 통달하고 독서(讀書)할 줄을 알아 여러 아이들이 곁에서 희롱할지라도 태연히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외숙(外叔) 감사 이원진(監司 李元鎭)과 고숙(姑叔) 판서 김세렴(判書 :金世濂)에게 글을 배웠는데 한번 읽으면 문득 외웠다. 7세에 서전 우공장(書傅 禹貢章)을 읽고 10세에 이미 속문(屬文)에 능할 뿐아니라 경전(經傅) 및 제자(諸子)를 통달하고 논란함이 보통 사람에 벗어나므로 외숙과 고숙이 칭탄하여 이르기를 『이 같은 재주가 옛적에도 혹 있었는가?』하였다.
13세에 개연히 위기(爲己)의 학문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인조(仁祖) 14년 丙子(1636)에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조모(祖母)와 모친(母親)을 모시고 원주(原州)로 피란하였는데 때에 나이 I5세였다. 도중에 강도가 산속에서 나와 길을 막음에 공이 나서서 말하기를 『사람으로써 누가 부모가 없겠는가? 너희들은 우리 부모를 놀라게 하지 말고 행장(行裝)은 너희 마음대로 가져 가거라.』하니 도적들이 그 말에 감동하여 흩어져 가버린다.
21세에 탄식하여 이르기를 『선비가 도에 뜻을 두어 이루지 못함은 오로지 뜻을 게을리 함이라』하고 사잠(四箴)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 한양(漢陽)에 있기 얼마 안되어 명예가울연함으로 일시의 명사(名士)들이 모두 교류를 원하였다.
인조(仁祖) 22년 甲申(1644)에 조모(祖母)께서 돌아가시고, 몇년 후 모친마저 돌아가셔 상(喪)을 마친 뒤로 더욱 세상에 나설 뜻이 없어 가족을 거느리고 부안현 우반동(扶安縣 愚磻洞)으로 이거하였는데 때에 공의 나이 32세로 효종(孝宗) 4년 癸巳(1653)이었다. 이듬해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그 뒤로 과거를 단념하고, 문을 eke고 조용히 앉아 학문 탐구에 전력하였다.
현종(顯宗) 6년 乙巳(1665)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고, 이듬해 또 천거를 받았으나, 일체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날마다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 가묘(家廟)를 배알하고 모든 절차를 한결 주문공 가례(朱文公 家禮)에 쫒아 행하였다.
평소에 음식은 맛을 가리지 않고 의복은 비단옷을 입지 않았으며 조세(租稅)는 이움보다 먼저 납부하였다.
일찌기 혜성(彗星)이 나타나므로 辛亥년에 반드시 큰 흉년이 들 줄 알고 식량을 절약하고 곡식을 저축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니 친척과 이웃 마을에서 그에 힘입음이 많았다.
독서에 반드시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터득하여 그 우인(友人) 정동직(鄭東程)과 함께 이기(理氣).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심(人心). 도심(道心)등을 강론하였는데 제설(諸說)이 전인(前人)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학문을 함에 정숙(靜肅)함을 주장하고 전인의 논설에 의거하되 현실을 참작하여 옛일을 징거하고 정밀하게 궁구하여 참으로 얻은 바가 있으면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썼다. 매일 날이 저물면 이르기를 『오늘도 또 헛되이 보냈구나, 의리(義理)는 다함이 엄고 세월은 한정이 있는데 고인(古人)은 무슨 정력(精力)으로 성취함이 저와 같았는가?』하였다.
서실(書室)이 송 (松臺) 죽림(竹林)사이에 있었는데 만권 서적(書籍)을 싸놓고 단정히 앉아 글을 읽노라면 닫혀진 사립문 사이로 사슴들이 제멋대로 드나들었다. 공께서 돌아보며 즐거워 말하기를 『고인이 이른바 정숙한 후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후에 능히 생각한다 하더니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하였다.
매양 달밝은 밤이면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불러 성을(聲律)이 금석과도 같았으니 그 아름다운 운치와 맑은 정경은 문에 다다른자면 속성(俗性)이 자연히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다 교화 되었다.
공께서 산수(山水)를 사랑하여 동방(東方)의 명승지(名勝地)에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공께서 거처하신 반계(磻溪)역시 절경으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때로는 관동(冠童)들을 데리고 오르내리며 시부(詩賦)를 읊으면 천하 만물이 그 마음에 들어와 만족함을 다하였다.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을 거듭 겪어 피페된 국력(國力) 회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직시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구상하였으니 중농사상(重農思想)에 입각하여 토지겸병(土地兼倂)을 억제하고 균점(均占)의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전제(田制)를 개편하고 세제 (稅制)와 록봉제(祿俸制)를 확립하며, 과거제의 폐지와 천거제의 실시, 신분 직업의 세습적 탈피와 기회균등의 구현, 관제(官制). 학제(學制)의 전면 개편 및 교사(敎士). 선재(選才). 명관(命官). 분직(分職). 반록(頒祿). 제병(制兵). 조폐(造幣 . 통화(通貸)등을 차례로 조열(條列)하고 절목(節目)을 상세히 갖추어 일서(-書)를 만들었으니 이른바 반계수록(磻溪隨錄)으로써 그 규모의 광대(廣大)함과 조례의 신밀(縝密)함은 전현(前賢)이 미처 발설하지 못한 것으로 동방(東方)에 일찌기 없었던 명저(名著)였다.
또 문예(文藝). 사장(詞章 . 병모(兵謀). 사을(師律). 음양(辯暘). 율려(律呂).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복서(卜筮). 계수(計數). 방역(方譯)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통하고 천하 산천의 험이(險易)와 도로의 통색(通塞)이며, 해외 만이(蠻夷)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그리고 도석 이단설(道釋 異端說)도 깊이 연구하여 그 시비(是非)를 분별하였으니 공의 학문의 경지는 후학(後學) 으로서 가히 상상하지 못할 바였다.
수록(隨緣)이외에도 근 20종의 저술이 있었으니 다음과 같다. 이기총론(理氣總論). 논학물리(論學物理). 경설문답(經說問答). 기행일록(紀行日錄). 속강목의 보(續綱目疑補) 동사강목조례 (東吏綱目條例). 정음지남(正音指南). 역사동국가고(歷史東國可考). 주자찬요(朱子纂要). 동국문초(東國文鈔). 기효신서절요(記效新書節要). 서설(書說). 서법(書法). 참동궤초(參同契抄). 무경 (武經). 사서초(四書抄). 지리군서(地理群書). 여지지(輿地論)등이다.
공은 면모가 크고 이마가 넓으며 얼굴이 희고 장신이었으며 또한 음성(音聲)이 크고 안색(眼色)이 사람을 비추어 한번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국구(國舅) 민유중(閔維重) 형제가 공의 척종숙(戚從叔)이 되는데, 공의 행의(行誼)를 천거코자 하거늘 공께서 정색하고 아뢰기를 『아저씨께서 저를 아시면 천거치 마십시오.』하였다. 후에 또 여러 재신(宰臣)이 천거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의롭고 이치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효성과 우애를 천성으로 타고 났다』하니 공께서 이르기를 『나는 시재(時宰)를 알지만 시재는 어찌 나를 알수 있겠는가?』하였다. 그리고 미수 허 목(眉美 許 穆)은 일찌기 공을 왕좌지재(王佐之才)라고 추허(推許)하였다.
공께서 살으시던 부안(扶安)은 해변이었는데 항상 대선(大船) 4.5척을 두어 교통(交通)에 편리를 기하였으며 준마(駿馬)를 길러 수백리를 왕래하고 양궁(良弓) 및 조총(鳥銃)수십정을 마련하여 가동(家憧) 및 촌민(村民)들을 가르쳤는데 그 후로도 우반동(愚暄洞) 일리(一里)는 유명한 포수(砲手)가 많았다고한다.
일찌기 수로조천기(水路朝天記) 및 표해인(漂海人)의 기록을 수집하여 해역(海城)의 험하고 평이한 곳을 기록하여 두는 등, 공의 백성을 사랑했던 뜻을 가히 알고 남음이 있다.
14년 癸丑 3월 19일에 향년 52세로 돌아가시니 죽산 용천 정배산 선영 신좌(竹山 湧川 鼎排山 先塋辛坐)에 장례를 모시었다.
배위 풍산심씨(豊山沈氏)는 부사 항(府使 閌)의 따님으로 1남6녀를 두고 돌아가시니 공과 합부하였다.
아들 하(昰)는 숙종(肅宗) 원년 乙卯(1675)에 진사(進士)가 되고 음사(蔭仕)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세마(洗馬). 위솔(衛率)을 거쳐 낭천현감(狼川縣監)을 지냈으며, 사위는 진사 해주정광주(進士 海州鄭光疇). 반남박 삼(潘南朴 森). 수원백광저(水原齟光著). 은진송유영(恩津宋儒英). 파평윤유일(坡平尹惟一). 진사 고령신래재(進士 高靈申泰齋)이다.
숙종(肅宗)께서 공의 저서 반궤수록(磻溪隆緣)을 열람하시고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큰 문자이다"하시고 동시 사헌부집의 겸진선(司憲府執義 兼進善)의 증직을 내렸다, 20년 甲戌(1694)에 부안(扶安)에 동림서원(東林書院) 이 세워져 공을 향사하였다.
영조(英視) 46년 庚寅(1770)에 찬선(贊善)을 가증(加贈)하고 경상도관찰사 이미(慶尙道 觀察使 李溥)에게 명하여 반계수록(磻溪濫緣)을 처음 간행하였다.
정조(正視) 17년 癸丑(1793) 12월 주상께서 수록을 보시고 이르기를 "체용(髓用)이 구비한 학문으로 경륜제책(經綸濟策)은 맹자(孟子)이후 1인이라"하시고 이조참판 겸 성균관쇄주(吏曹參却 兼 成均館祭酒)를 가증(加贈)하시었다.
공의 학문이 후일 이익(李濕). 홍대용(洪大容). 정약용(T若鎬) 등에게 계승되어 우리 나라 실학(責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약산 오광운(藥山 吳光運)이 공의 행장(行狀)을, 담와 흥계희(消窩 洪啓禧)가 전(傅)을, 재종제 (再從弟) 정언 재원(正言 載遠)이 언행록(言行錄)을 지었다.
고종(高宗) 5년 成辰(1868)에 국금(國禁)으로 동림서원(東林書院)도 역시 훼철되고, 그곳에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
辛亥(1971) 11월에 공의 묘역을 정화하였다.
공의 후손은 부천(富川). 화성(華城). 과천(果川). 부안(扶安)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 磻溪隨錄. 朝鮮王朝實錄. 輿堆勝覽. 言行錄 號譜.

[입력: ryuj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