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진 (柳孝眞), 목사공(牧使公), Ryu, Hyo-Jin, 생몰년: 1407-1484, 세: 15
成宗朝 蔭仕, 檢漢城公派, 자 인원(仁源)
파주목사(坡州牧使), 병조참의(兵曹參議), 세조(世祖)조 원종삼등공신(原從三等功臣)
부평부사 선(富平府使 善)의 2자로 태종(太宗) 7년 丁亥생이시다.
세조(世祖) 초에 문음으로 출사, 록사(錄事)로 재직중 6년 庚辰(1460) 5월에 좌익원종훈(佐翼原從勳)에 책록되고,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을 거쳐 13년 丁亥(1467) 11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제수되었더니 얼마 후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성종조(成宗朝)에 연안(延安) , 양주(楊州) , 파주(破州)등 다섯 고을 수령(守令)을 지냈는데 특히 파주목사(坡州牧使)로 재임 중 치적(治績)이 도내(道內)에서 으뜸으로 인정되어 체임(遞任)에 앞서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모두 군자(君子)라 일컫고 비석을 세워 청렴한 덕의를 칭송하였으며 그후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냈다.
15년 甲辰 9월 30일 돌아가시니 향년 78세로 양주군 진건면 신월리 자하동 사좌(楊州郡 眞乾面 新月里 紫霞洞 巳坐)에 안장되었으며 이듬해 乙巳(1485) 겨울에 묘비를 세워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배위 남양홍씨(南陽洪氏)는 감무 훈(監務 勛)의 따님으로 2남 3녀를 두고 돌아가시니 양주 도장동(楊州 道藏洞)에 모시었다.
아들 옹(溱)은 음사로 인천(仁川) , 선산부사(善山府使)를 지내고, 추(漁)는 중종(中宗) 2년 丁卯(1507)에 문과(文科)에 급제 담양부사(澤暘府使)를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사위는 여흥민인손(驪興閔仁孫) , 별좌 평산신경선(別坐 平山申敬宣) , 진사 순천박배원(進士 順天朴培源)이다.
※朝鮮王朝實錄, 輿地勝覽, 國朝榜目.
參議公 孝眞 墓碣銘
天麻山내린脈이道長峰에穴을맺고西向吉地열었으니紫霞原높은뫼는參議公의幽宅이다公의諱는孝眞이요字는仁源이니貫은文化로始祖는高麗開國翊贊壁上功臣大丞公諱車達이시다
太宗7년丁亥(1407)년出生하시고世祖朝에門蔭으로出仕, 여러官職을거쳐世祖6년庚辰(1460)5월에左翼原從勳에策錄되고軍資監副正으로옮기었다가세조13년丁亥(1467)11월司憲府執義에除授되었다얼마후彈劾으로罷職되었다가후일다시兵曹參議에除授되었다
成宗朝에延安,楊州,坡州등五邑의 守令을지냈는데특히坡州牧使在任중治績이道內에으뜸으로인정되었다赴任한곳마다善政을베풀어百姓다스리기를赤子보호하듯하니고을의父老들이모두말하기를君子人이라稱讚하고떠난뒤에는골사람들이碑를세워淸廉과德義를稱頌하엿다
公의考는靜黙齋善이니翰林으로富平府使를지냈다
太宗의潛邸時에弘猷를도와二八功臣에策勳되고妃는彦陽金氏이니大司憲繼生의따님이다祖는檢校漢城尹 元顯이요曾祖는文化君贈領議政鎭이며高祖는藝文館大提學章敬公墩이시다文簡公公權이후僕射公澤文正公璥貞愼公陞溫靖公인기등은五代에諡號를받은四公이바로高祖 以上의顯祖이시다
公의配位는南陽洪氏이니監務勛의따님으로二男三女를두었다長은澭이니通政大夫行仁川都護府使요次子는湫이니文科에及第通政大夫行潭陽府使를거쳐僉知中樞府使이다
女는驪興閔仁孫別坐平山申敬宣進士順天朴培源이다孫子는校理를지내고通訓大夫行陽德縣監秀漹이요曾孫은德容이니孝行으로旌閭의恩典과아울러兵曹參議에증직되고和順彦洞祠에配享되었다
玄孫男長은 泓이니壬辰倭亂시白衣從軍으로평양에서殉節贈兵曹參判에宣武原從二等功臣이策勳되고護國祠에配享되었다次는百泉公涵이니丙子胡亂에倡義하여平亂에樹功하고學行으로彦東祠에배향되고女는崔瑞生의夫人으로烈女旌門를받으니忠孝義烈이一門에炫燿하였다
公은叔父인良度公潁을도와世宗5년(1423;癸卯)永樂譜를編修하고다음해伯兄孝順과儒州世葬圖를그려一本은齋宮에保藏하고二本은子孫에게전해寶藏되었다後日잦은兵火와자손의不誠으로文簡公公權과僕射公澤文正公璥貞愼公陞章敬公墩翰林公善등선대묘소가失傳된지오래더니440년후인高宗元年甲子(1864)에紛失된世葬圖를쓸쓸한절간에서趙允儉이우연히拾得하여許佾에게전해지고다시冑胤根喆에게入手되었다이로인해長湍大德山아래鍾開川에서잃었던世葬阡을다시찾아尋封하고治山하여後世에전한다永樂譜와世葬圖는吾門宗事의基底를닦으시고海東譜史의嚆矢가되었다成宗15년(成化1484)甲辰9월晦日에돌아가시니享年78세로楊州땅眞乾面新月里紫霞洞甲坐原에安葬하였다配位는같은산道長洞庚坐原에安葬하였다公이돌아가신다음해세운短碣은風化와兵禍로字劃이磨滅되어읽을수없어이를안타까이생각하던중在瀅회장이聽泉齋로찾아와墓庭碑改豎를議論하고碑文을내게청하거늘나의先祖일이기에남은石文를가리고譜冊과文籍을살펴徽蹟을가려다시빗돌에새겨앞세상에전한다 銘하노니
忠孝는家業이요簪纓은世德이라三韓甲族稱頌높고積善遺芳百世로다永樂譜지으시고世葬圖그리시어崇祖敦宗기틀열고儒州世阡保全했네五州의字牧되어善政을베푸시니臨地마다稱訟얻고善政碑가높이섰고仁과德이높으시어大耋을享壽했다子姓이先業지켜家聲이아름답고忠孝義烈炫耀하니일문이閥閱하다九月山맑은淸風楊洲벌에이어지니紫霞原文柳世阡香火가永遠하리. <1313자>
서기2006년 丙戌 10월 일
成均館典學兼 前 文化柳氏大宗會長 暎烈 敬撰
文化柳氏檢漢城公派 參判公加平宗親會 謹竪
조선왕조실록
왕조실록에서발췌-록사 원종3등공신 동7책399------1475년 형부서용
임금이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에게 명하여 군기감(軍器監)을 적간(摘姦)하게 하였더니, 엄자치가 돌아와서 아뢰기를,“군기감에서 선상노(選上奴) 와 공장 별군(工匠別軍)으로 문적(文籍)에 누락(漏落)되어 역(役)에 빠지는 자가 심히 많아서 군기(軍器)의 제조(製造)가 매우 허술합니다. 또 역(役)에 빠진 군인(軍人)은 모두 산로야 역소(山爐冶役所)로 갔다고 핑계하는 까닭에 규찰(糾察)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군기감(軍器監)에서 선상노(選上奴)와 별군 공장(別軍工匠)으로서 역(役)에 빠지는 자가 많아서 군기(軍器) 제조가 허술하다니, 그 관리를 추핵(推劾)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류효진(柳孝眞)에게 명하여 산로야 역소에 가서 그 허실(虛實)을 살피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3장 B면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사재감 정(司宰監正) 한치인(韓致仁)·선공감 정(繕工監正) 안이(安理)·판관(判官) 이부(李扶)·군자감 부정(軍資監副正) 류효진(柳孝眞)·판관(判官) 진자강(晉自康)이 윤대(輪對)하니, 임금이 한치인(韓致仁)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날마다 백관(百官)들을 접(接)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데, 대신들은 매양 상참(常參)이나 조계(朝啓)나 관사(觀射)하는 날에 접하게 되나, 소신(小臣)들은 직질(職秩)이 낮고 유(類)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접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대신(大臣)이나 소신(小臣)이나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금일 너희 소신(小臣)은 장차 후일에는 대신(大臣)이 될 자이다. 내가 한 집에서 한 나라를 만들었으므로 인정(人情) 세태(世態)를 자세하게 일찍부터 알고 있다. 대체로 인신(人臣)이 임금 앞에 있게 되면 두려워 미혹(迷惑)해지고 겁내어 몸을 움츠리니, 능히 본래 품은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뜻을 다하고 몸을 펴서 숨김없이 모조리 다 말하라. 나도 마땅히 이를 채납(採納)하겠으며,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주지 않겠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유사(有司)를 먼저 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하고, 어진 인재(人才)를 천거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모르고 저지른 허물을 용서하는 데는 큰 것이 없으나 일부러 저지른 죄를 벌하는 데는 작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 작은 허물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마땅히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이 동료(同遼)에게 전(轉)하여 알리라.”
하고 또 도승지(都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 말을 백관(百官)들에게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B면
경상도(慶尙道) 상주 목사(尙州牧使) 김수온(金守溫)이 개령 현감(開寧縣監) 류효진(柳孝眞)을 그 주(州)의 판관(判官)으로 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은 김수온과 류효진이 같은 수령(守令)인데, 스스로 차지하여 요속(僚屬)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8장 A면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중추(中樞) 이천(李蕆), 졸(卒)한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 졸(卒)한 참판(參判) 고득종(高得宗), 검참의(檢參議) 최의(崔義), 첨지(僉知) 한방지(韓方至), 관찰사(觀察使) 이길배(李吉培), 고(故) 직장(直長) 윤희(尹熺), 고(故) 주부(注簿) 김치기(金恥其), 성균 사예(成均司藝) 정종본(鄭宗本), 성균 사성(成均司成) 김유보(金兪甫), 봉상 주부(奉常注簿) 남계영(南季瑛), 직강(直講) 송계(宋啓)·조변(趙忭), 부전첨(副典籤) 류찬(柳纘)·이손약(李孫若), 녹사(錄事) 나복산(羅福山)·심안인(沈安仁)·이귀남(李貴男)·최중해(崔仲海)·류효진(柳孝眞)·이효공(李孝恭)·이기(李琦)·민징원(閔澄源)·이칭(李偁)·김오(金珸) 김신언(金愼言)·곽갱(郭硻)·부녹사(副錄事) 황사친(黃事親)·장보(張俌)·김귀지(金貴智)·정형(鄭衡)·송계후(宋啓後)·박진(朴趁)·민함(閔諴)·최공손(崔功孫)·심관석(沈關石), 판관(判官) 나유선(羅裕善)·송지(宋遲)·정희감(鄭希)·류자호(柳自湖)·김구강(金九江)·김양중(金養中)·고전교(高全敎)·강자산(姜自山)·이탁(李卓)·변옥희(卞玉熙)·김승손(金承孫), 소윤(少尹) 민신(閔愼)·김처지(金處智)·김효맹(金效孟)·이달(李達), 별좌(別坐) 송요년(宋遙年)·민선(閔旋)·김상렴(金尙廉)·김윤(金輪)·윤사유(尹師有), 진무(鎭撫) 노호(盧皓), 주부(注簿) 이영선(李永宣), 정랑(正郞) 김달전(金達全)·권인(權引), 부승(副丞) 왕효충(王孝忠), 군사(郡事) 이유(李柚)·이선근(李仙根)·조변륭(曹變隆)·임호연(任浩然)·어자연(魚自淵)·김서진(金瑞陳)·이종검(李宗儉)·김혁(金革), 현감(縣監) 하금(河襟)·최준(崔准)·김수경(金守經)·류말손(柳末孫)·김택(金鐸)·우해(禹垓)·성효원(成孝源)·이성동(李盛東), 부사(副使) 성순조(成順祖)·양경로(梁敬老)·한창(韓昌)·안상진(安尙瑱), 목사(牧使) 유지례(柳之禮), 호군(護軍) 주진자(朱嗔紫)·민안수(閔安修)·류사진(柳士縝)·권효헌(權孝憲)·이민재(李敏材)·윤보궁(尹寶弓)·최수평(崔守平)·윤의(尹義)·장일이(張一弛)·이건(李健)·김취(金吹)·조원수(趙元壽)·유처강(劉處康)·신주(辛鑄)·최치하(崔致河), 검중추(檢中樞) 최윤(崔倫), 헌납(獻納) 김리우(金李友), 부사정(副司正) 장자기(張自紀)·김성재(金成才)·주진충(周進忠)·변극충(邊克忠)·신이강(辛以剛), 장루(掌漏) 이직번(李直番), 만호(萬戶) 한가견(韓可堅), 내직 별감(內直別監) 이효숭(李孝崇), 부정(副正) 최양선(崔楊善), 대호군(大護軍) 김계손(金繼孫), 상호군(上護軍) 양홍수(楊弘遂)·안복산(安福山), 사직(司直) 윤제(尹堤)·윤진(尹進)·인귀(印貴)·최홍(崔泓)·민기(閔沂)·박유정(朴惟精)·공사우(貢思禹)·오자명(吳自明)·이임(李任)·김치화(金致和)·김담(金淡)·김원근(金元謹)·주호(朱湖), 부사직(副司直) 홍중손(洪重孫)·신초(辛招), 사력(司曆) 김치(金峙), 목감직(牧監直) 경유선(慶由善), 능직(陵直) 손숙로(孫叔老), 고(故) 정언(正言) 윤서(尹恕), 내시부(內侍府) 이운(李芸)·배안생(裵安生)·박임(朴林)·김수경(金壽敬)·오선(吳善)·전용(全龍)·안자경(安自敬)·이봉(李奉)·이성룡(李成龍)·김예(金禮)·이희(李喜)·홍생(洪生)·문한(文漢)·김처선(金處善), 사정(司正) 김배선(金背善)·김신민(金信民)·송선(宋宣)·이효산(李孝山)·윤근(尹瑾)·정선기(丁善琦)·함수량(咸守良), 행 사직(行司直) 조만(趙萬), 훈도(訓導) 정준(鄭俊)·성귀달(成貴達), 별시위(別侍衛) 김선경(金善慶), 통사(通事) 석섬(石蟾)·장준(張俊), 직장(直長) 윤우(尹遇)·임효진(任孝進), 사용(司勇) 박길생(朴吉生)·평효충(平孝忠)·허상(許祥)·박건(朴健)·전흥(全興)·김인의(金仁義)·박자무(朴自茂)·원맹달(元孟達)·홍유인(紅宥仁)·신맹해(辛孟偕)·손일강(孫日强)·이득량(李得良)·이계산(李季山)·최득해(崔得海)·한귀달(韓貴達), 학생(學生) 김희손(金熙孫)·최정(崔汀)·함승부(咸升夫)·윤원대(尹源大)·평소(平簫)·박광수(朴光守)·이채(李彩)·김숭원(金崇元)·전오상(全五常)·장유성(張有誠)·최경시(崔敬時)·우연(禹埏)·신주(申澍)·송경지(宋敬持), 사약(司鑰) 이귀보(李貴寶)·하운경(河雲敬), 부사약(副司鑰) 정효상(鄭孝常), 전사(典事) 김득명(金得命), 서리(書吏) 송우상(宋愚祥)·최윤강(崔閏江), 마의(馬醫) 김남(金南)·오윤덕(吳允德)·김인덕(金仁德)·백귀손(白貴孫), 양마(養馬) 윤길부(尹吉富)·박고음룡(朴古音龍)·고종(高種)·이은(李恩), 전(前) 전율(典律) 서순(徐順)·이장수(李長守)·이효석(李孝碩)·민후경(閔後京)·이치(李致)·김경절(金敬節)·강여지(姜汝止)·이거(李巨), 장용대(壯勇隊) 이상도(李尙道), 도류(道柳) 변숙관(邊肅觀)·한지(韓智), 전악(典樂) 서익성(徐益誠)·황종생(黃從生), 전율(典律) 김간(金澗)·이휘(李暉)·탁희생(卓希生), 부관사(副官事) 심동(沈童), 본궁(本宮)의 종[奴] 만생(萬生)·송이(松伊)·매읍동(每邑同)·김송(金松)·김화(金禾)·복중(卜中)·원만(元萬), 예빈시(禮賓寺)의 종 장희생(張希生)·장원만(張元萬), 혜민국(惠民局)의 종 김중이(金衆伊), 조례(皂隷) 고양달(高陽達), 풍저창(豊儲倉)의 종 오동질삼(吳同叱三)·김계생(金季生), 내섬시(內贍寺)의 종 설자을미(薛者乙米)·진주(眞珠), 종부시(宗簿寺)의 종 최타내(崔他乃)·정도자(鄭道者), 내자시(內資寺)의 종 서장수(徐長守), 광흥창(廣興倉)의 종 정철산(鄭哲山)·소근지(小斤知), 인순부(仁順府)의 종 장이(長伊), 도관(都官)의 종 대난(大難), 사노(私奴) 전금석(田金石)·김오민(金吾敏)·최미(崔未)·나노(羅老)·만산(萬山)·석숭(石崇)·현만동(玄萬同)·승재(升才)·타내(他乃)·대평(大平)·오마지(吾麻知)·사라지(沙羅只)·마적(麻的)·도치(都致)·중산(仲山)·귀생(貴生), 맹인(盲人) 이영선(李永宣), 제생원(濟生院)의 종 화상(和尙) 등은 모두 원종 3등 공신(原從三等功臣) 에 기록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32장 B면
【영인본】 7책 399면
왕은 김기(金琦)·강흡(姜洽)·이수생(李壽生)·정육손(鄭六孫)·류효진(柳孝眞)·류말손(柳末孫)·박신함(朴信諴)·이소생(李紹生)·김중서(金仲舒)·김흥(金興)·박윤(朴倫)을 보두 겸 사헌부 집의(兼司憲府執義)로, 신자형(申自衡)·채치인(蔡治仁)을 모두 겸 사헌부 장령(兼司憲府掌令)으로, 김지경(金之慶)을 수 충청도 관찰사(守忠淸道觀察使)로, 이형손(李亨孫)을 겸 전주 부윤(兼全州府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37장 B면
【영인본】 8책 145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허형손(許亨孫)· 행 사직(行司直) 김한(金澣)· 행 호군(行護軍) 김종순(金從舜)· 행 부사직(行副司直) 안극사(安克思)· 행 사과(行司果) 류계번(柳季藩)· 행 부사직(行副司直) 이원효(李元孝)· 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지(趙祉)· 행 부사용(行副司勇) 류효진(柳孝眞)· 행 호군(行護軍) 정효항(鄭孝恒)·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박숙진(朴叔蓁)· 행 호군(行護軍) 심인(沈潾)· 이조 참의(吏曹參議) 심한(沈澣)·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극유(金克忸), 행 호군(行護軍) 한충인(韓忠仁)· 권종손(權宗孫)· 전자종(全自宗), 행 사용(行司勇) 송의(宋衣)는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세조조(世祖朝)에 주청(奏請)하여 왕세자(王世子)가 되었으니, 다른 왕자(王子)의 예(例)가 아닙니다. 이제 주상께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왕에 봉(封)하기를 주청(奏請)하여 고명(誥命)을 받았은즉, 회간왕은 비록 재위(在位)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미 왕이 되었으니, 진실로 부묘(祔廟)함이 마땅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선후(先後)를 가지고 의혹을 하나, 예종(睿宗)이 대군(大君)으로서 회간(懷簡)이 동궁(東宮)으로 계시던 때에는 정지(正至)와 생신(生辰)에 몸소 하례(賀禮)를 행하였은즉, 회간왕은 군도(君道)이고, 예종은 신도(臣道)이니, 이는 노(魯)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禮)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간왕을 예종의 위에 부(祔)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마땅히 태종(太宗)의 묘가 되어야 하니, 천자께서 대대[世世]로 조종(祖宗)의 사당[廟]에 제사를 드리고 군국(郡國)에서는 각각 태종묘(太宗廟)를 세우게 하소서.’ 하자, 제서(制書)하기를, ‘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공덕(功德)은 비록 잊을 수가 없더라도 은혜도 또한 폐(廢)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니, 빌건대 팔도(八道)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한 고을에 별도로 회간왕(懷簡王)의 묘(廟)를 세우게 하고, 겸하여 영정(影幀)을 안치하여 사시(四時)에 향사(享祀)하고, 만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상(主上)을 낳아 준 임금을 알게 하여, 인심(人心)을 정하고 만세에 전(傳)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구치홍(具致洪)· 이순숙(李淳叔)· 박숙진(朴叔蓁)· 김서통(金瑞通)· 전자완(全自完)· 권종손(權宗孫)· 류효진(柳孝眞)· 송의(宋衣)· 정자제(鄭自濟)· 최효원(崔孝源)· 권인(權引)· 이담(李紞)· 이숙정(李叔楨)· 박훤(朴萱)· 원맹수(元孟穟)· 이영(李聆)· 심한(沈翰)· 반충인(潘忠仁)· 심인(沈潾)· 권체(權體)· 정효항(鄭孝恒)· 정형(鄭亨)· 조지(趙祉)· 이원효(李元孝)· 이신효(李愼孝)· 류계(柳季)· 안극사(安克思)는 의논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 공정 대왕(恭靖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공정 대왕(恭定大王)에게 황고(皇考)라 일컬어 한가지로 일실(一室)로 하여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였으니,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추존(追尊)하여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양도 대왕(襄悼大王)을 황고라고 일컬어 한가지로 일실로 하여 부묘(祔廟)한다면 후사(後嗣)가 된 의리[義]와 어버이를 선양(宣揚)하는 정의[情]를 병행(竝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하여, 어세겸(魚世謙)· 윤효손(尹孝孫)· 김유(金紐)· 신말주(申末舟)· 구치명(具致明)· 류효진(柳孝眞)· 신후갑(愼後甲)· 고태필(高台弼)· 심안인(沈安仁)· 정형(鄭亨)· 이영분(李永蕡)· 송효선(宋孝瑄)· 이순손(李順孫)· 강이성(姜利誠)· 이효충(李孝忠)· 권간(權僴)· 김홍수(金洪壽)· 류집(柳輯)· 배추(裵錘)· 송의호(宋宜豪)· 신인구(申仁耉)· 이절지(李節之)· 이종연(李宗衍)· 정혼(鄭渾)· 이사준(李師準)· 황징(黃澄)· 허건(許健)· 박준산(朴峻山)· 이덕원(李德元)· 최소하(崔小河)· 최한정(崔漢禎)· 길인종(吉仁種)· 이호(李浩)· 심견정(沈肩貞)· 송수석(松守錫)· 손우장(孫禹場)· 박영의(朴永懿)· 이점(李坫)· 조영(趙嶸)· 한절(韓岊)을 서용(敍用)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143권 7장 B면
【영인본】 10책 352면
[입력: ryuj 0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