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현 (柳庭顯), 정숙공(貞肅公), Ryu, Jeong-Hyun, 생몰년: 1355-1426, 세: 13, 貞肅公派祖
태조조 상신, 자 여명(여명) 호 월정(月亭)
공은 장경공 돈(章敬公 墩)의 손이요, 문화군 진(文化君 鎭)의 3자로 고려 공민왕(恭愍王)4년 을미생이다.
문음(門蔭)으로 등용되어 사헌규정(司憲糾正)·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사런장령(司憲掌令)·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를 거쳐, 23년 갑인(1374)에 사헌을 거슬려 비인현(庇仁縣)에 유배 되었다. 얼마 후 풀여나 밀직 사우대언(密直司右代言)에 제수되었더니 공양왕(恭讓王)때 좌대언(左代言)으로 있으면서 정몽주(鄭夢周)일파로 몰려 유배되었다.
조선(朝鮮)이 개국되던 태조(太祖)원년 임신(1392) 7월에 공이 전조(前朝)의 신하로서 굴복하지 않으므로 해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5월 특명으로 소환되어 직첩(職牒)이 내려졌다.
3년 갑술(1394)에 상주목사(尙州牧使)로 나갔다가 그 후 병조전서(兵曹典書)·완산부윤(完山府尹)을 지냈다.
태종(太宗) 3년 계미(1403) 12월, 승녕부윤(承寧府尹)에 제수되고, 이듬해 3월,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다가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전임하고, 이어 내적으로 들어와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지냈다.
7년 정해(1407)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가 이듬해 5월 왜인(倭人)1명을 사로잡아 나라에 바치고, 7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를 겸임하였다.
9년 기축(1409) 4월, 한성부사(漢城府使)로서 정조사(正朝使)로 특명을 받고 명(明)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5월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오른 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공안부사(恭安府使)로 판의 용순금사사를 겸하고, 동북면도선무처치사(東北面都宣撫處置使)에 제수되어 부월(斧鉞)을 하사받고 , 12월에 서북면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門察理使)로 평양부윤(平壤府尹)을 겸임하였다. 11년 신묘 (1411)에 임지에서 흰 매를 잡아 진상(進上)하니 임금께서 의복 한 벌을 상으로 내리고, 내직으로 불러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12월에 임금께서 이르기를『경(卿)은 나와 인척으로 외지에서 오래도록 노고가 많았었다』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 하였다.
이듬해 2월, 상소(上疏)로서 국자에 인보(隣保)의 법과 공훈을 포상하여 전장(田庄)을 급여하는 법과 관복(官服)의 제도를 설치할 것을 청하니, 왕은 이를 받아 들이셧다. 8월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제수되고 이어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使)를 거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4년 갑오(1414) 2월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5월에 돌아와 변정도감제조(辨正都監提調)에 제수되고, 바로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옮겼다. 10월에 송사(訟事) 처결을 공평하게 할 것을 계주(啓奏)하니 왕이 이르기를 『류참찬이 결송의 처결에 근로하였으니 그 아들에게 벼슬을 내려 그 공에 보답하리라. 아들이 몇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때 옆에 있던 류사눌(柳思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장자 의(顗)는 이미 죽고, 차자 장(章)은 지금 예문관(藝文館)에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동월 9일에 주상께서 공이 견여(肩輿)를 타고 출근함을 듣고 안마(鞍馬)를 하사하였다.
이듬해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에 승진되었는데 6월에 날이 몹시 가물자 공이 북교(北郊)에 나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돌아와 복명(復命)하기를 『제사를 마치자 비가 내려 옷을 적시고 돌아왔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읍니다. 』하였다. 왕은 환관 최한(宦官 崔閑)을 시켜 전교(傅敎)로 『경의 진실한 성의의 소치이다. 경의 기쁨이 그와 같으니 나의 기쁨은 어찌 헤아리겠는가?』하시고 구마 일필(廐馬 一匹)을 하사 하시었다.
16년 丙申(1416) 5월,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에 제수되고, 6월에 다시 기우제를 지낼때 왕은 특명으로 공을 헌관(獻官)을 시켰는데 이날도 큰비가 내렸다. 동월 21일, 이숙번(李叔蕃)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이숙번이 범한 죄는 불충하기 그지없고, 또한 신하된 도리를 잃었으니 원컨대 법으로 분명히 다스려 후인을 경계하소서』하니 주상은 공의 말을 받아 들이고 그의 녹권(錄券) 및 직첩(職嶸)을 회수하였다.
동년 11월,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제수되고, 이듬해 7월 주상으로부터 모시베 한필을 하사받았는데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황제(皇帝)께서 하사하신 물건을 혼자 씀이 옳지 않기 때문에 각 관아에 분급하고, 나 또한 옷을 지어 입었으니 이제 경도 그 옷을 지어 입음이 마땅하다. 』하였다. 18년 戊戌(1418) 6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세종(世宗) 원년 己亥(1419) 3월, 공이 수강궁(壽康富)에 나가 무예(武藝) 강습을 중지할 것을 청하여 아뢰기를 『상왕(上王)께서 이미 병정(兵政)을 친히 행하고 계시니 무예를 강습시킴이 옳지만 주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사냥으로서 농사를 해롭게 함이 어찌 옳겠읍니까 ? 』하였다.
동년 5월, 대마도(對馬島) 정벌에 앞서, 조정에서 공을 삼군도통사(三軍都統使)를 삼고 동월 26일 상왕이 친히 선지(宣旨)와 부월(斧越)을 주어 보내면서 한강정(漢江亭) 북쪽에까지 납시어 전송하는 한편 안마(鞍馬)와 궁시(弓矢)를 하사하고, 주상은 의복과 전립(戰笠) 신발 등을 하사하였다. 대마도에 들어가 왜적을 무찌르고 8월에 개선하니 상왕이 지병조사 이욱(知兵曹事 李勖)을 보내고 왕은 부대언 류영(副代言 柳穎)을 보내어 한강에서 맞아 위로하고, 궐내에 들어오니 상왕과 왕이 공을 인견(引見)하고 친히 술을 따라주며 위로하였다. 이때 공이 아뢰기를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처음 나라를 세우기는 어렵고, 세운 뒤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날마다 생각하소서』하니, 상왕은 『주상은 그 말을 살펴 들으시오』하고 말 한필과 안장(鞍裝)을 하사하였다.
2년 庚子(1420) 7월에 조정에서 대비(大妃)의 릉(陵) 곁에 절을 세울것을 의논하였는데, 공이 아뢰기를 『사찰(寺刹)을 지어 명복(冥福)을 비는 것은 신하의 아첨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원컨대 세우지마시고 그로서 만세의 법을 삼기 바랍니다. 』하고 극구 반대하여, 마침내 절을 세우지 못하였다.
6년 甲辰(1424) 2월, 왕이 지신사 곽유중(知申事郭有中)을 의정부에 보내어 사헌부에서 올렸 척이단소(斥異端疏)를 의논토록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신이 불도의 허탄함을 분명히 알지만 그 유래가 오래되어 급히 개혁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헌부의 상소가 있으니 심히 좋은 일입니다. 이는 신이 평소에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재상(宰相)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소로써 정책을 건의하였다. 즉 수령(守令)의 임기를 6년으로 함은 불편하고, 조종(祖宗)의 성법을 변경함은 불가하며, 혹은 백성들의 페해와 관제(官制)의 문란함을 말하고, 또는 관리로서 오래도록 양친(養親)을 폐함과, 자녀의 혼취(婚娶)에 시기를 잃음 등에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이었다. 이에 중외(中外)에서 떠들석 하였으나 세종께서 다 들으시고 단연히 시행하시니 백성들의 생업이 편안하고 중외가 조용해졌다.
동년 9월에 영돈녕부사에 옮기고 12월에 궤장(凡杖)을 받았는데 그 교서에 『고굉(股肱)의 신하로 이미 달존(達尊)의 높은 수명을 누렸으니 임금의 도리로 마땅히 공경의 예를 더함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전(法典)이요, 나의 사혜(私惠)가 아니다』하였다.
그후 공은 사직소(辭職疏)를 올려 시골에 물러나 쉬기를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교서를 내려『조정에 원로 재상이 있음은 사직의 복이라』하시었다.
8년 丙午 5월 15일 자택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72세였다.
왕께서 부음을 듣고 크게 놀라고 슬퍼하사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조문하시고, 3일동안 조회(朝會)를 폐하고, 소찬(素饌)을 드시는 한편, 쌀과 팥 70석과 종이 150권을 부의함과 아울러 정숙공(貞肅公)으로 시호를 내렸다.
과천 관악산 남록(果川 冠岳山 南麓)에 예장(禮葬)을 명하고, 예관(禮官)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시었다. 이곳은 지금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으로 영의정모퉁이 라고 전하고 있다.
배위 정경부인 청주정씨(貞敬夫人 淸州鄭氏)는 서원백 오(西原伯 오?)의 따님이요, 화경택주 완산이씨(和敬宅主 完山李氏)는 완산군 원계(完山君 元桂)의 따님이다. 2남을 두어 의(顗)와 장(章)이다.
장남 의는 내시직장(內侍直長)으로 태조(太祖) 5년 丙子(1396)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태종(太宗) 9년 己丑(1409)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지내고 11년 辛卯(1411) 11월 예빈시윤(禮賓寺尹)으로 재직중, 강원 동북면 경차관(江原東北面敬差官)으로 나가 백성들의 질고와 송사의 억울함을 탐사하고, 돌아와 복명하면서 민간의 폐단을 고칠 것을 건의하였다.
후에 제학(提學)을 거쳐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재직중 돌아가시니 겨우 40미만이었다.
차남 장은 자 인수(仁壽)인데 정종(定宗) 원년 己卯(1399) 문과에 급제하여 태종(太宗) 4년 甲申(1404)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하였다. 8년 戊子(1408) 2월에 수원(水原)으로 유배되어 얼마 후 방면,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재직중 10년 庚寅(1410) 10월, 또 파직당하고 12년 壬辰(1412) 정월 경승부소윤(敬承府少尹)으로 공주(公州)에 유배되어 3월에 소환되고 5월에 복직되었다.
세종(世宗) 즉위 9월에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제수되고 2년 庚子(1420) 4월 부윤(府尹)으로 천추사(千秋使)의 명을 받고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의복과 신발등을 하사받았다. 동년 10월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에 제수되고 3년 辛丑(1421) 12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12월 경창부윤(慶昌府尹)에 제수되었다. 5년 癸卯(1423) 6월,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에 전직되고, 7년 乙巳(1425) 5월 인수부윤(仁壽府尹)이 되었더니 이듬해 4월 다시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옮겼다. 석달 후 돌아가시니 즉 세종 8년 丙午 7월 19일로서 나라에서 후한 부의가 있었다.
공의 묘소에 구비(舊碑)가 낡아 고종(高宗) 원년 甲子(1864) 2월에 후손 기영(基榮)과 도(燾)가 주동이 되어 묘비를 개수하였는데 묘갈명은 규장각제학 양주조두순(奎章閣提學 楊州趙斗淳)이 짓고, 공조판서 평산신관호(工曹判書 平山申觀浩)가 비문을 썻다.
甲子(1984) 10월에 공의 묘소 아래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는데 비문은 문학박사 연안이숭녕(文學博士 延安李崇寧)이 짓고, 글씨는 방후손 하촌 인식(夏村 寅植)이 썻다.
공의 후손은 평산(平山),옥천(沃川),무주(茂朱)등지에 집단 세거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興地朥覽, ?代紀年. 號譜
[입력: ryuj 0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