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량(柳亮), 충경공(忠景公), Ryu, Ryang, 생몰년:1355-1416, 세:14, 忠景公派祖.
太宗朝 相臣, 자 명중(明仲)
온정공 인기(溫靖公 仁琦)의 증손이요, 밀직사대언 보발(密直司代言 甫發)의 손이요, 문화군 계조(文化君 繼祖)의 차자로 고려 공민왕(高麗 恭愍王) 4년 乙未 12월 22일생이다.
문음(門蔭)으로 15세 되던 공민왕(恭愍王) 18년 己酉(1369)에 산원(散員)에 제수되고 20년 辛亥(1371)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였는데 재질(才質)이 탁월하여 동료(同僚)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23년 甲寅(1374)에 부친 상을 당한 후 모친을 섬기며 학문에 힘쓰더니 흥위위호군(興威衛護軍)에 제수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였다.
우왕〔(礻禺)王〕8년 壬戌(1382) 문과(文科)에 을과제일인(乙科第一人)으로 급제하여 전의부령(典儀副令)으로 지제교겸춘추관수관(知製敎兼春秋館修官)에 제수되었다.
하정사서장관(賀正使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판도총랑(版圖憁郞), 전리(典理)를 거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옮기였다.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성망(聲望)이 울연(蔚然)하였고 만기(滿期) 후 내직(內職)으로 들어와 천우위대호군(千牛衛大護軍) 삼사우윤(三司右尹)을 거쳐 종부시판사(宗簿寺判事)에 올랐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己巳(1389) 겨울에 종실(宗室)인 왕방(王昉)을 따라 명(明)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갔는데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 명나라에 고변(告變)하는지라 공께서 사리(事理)를 들어 변명(辨明)하고 귀국하니 임금께서 칭찬하여마지 않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제수하였다. 이어 판내부전교(判內府典校)를 거쳐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제수되고 형조(刑曹)와 호조전서(戶曹典書)를 두루 역임하였다.
조선 개국(朝鮮 開國)후 바로 이조전서(吏曹典書)에 제수되고, 태조(太祖) 2년 癸酉(1393) 2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임명되고, 동년 9월 교주강릉도관찰출척사(交州江陵道觀察黜陟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예문관(藝文館), 춘추관학사(春秋館學士)로 형조전서(刑曹典書)를 겸하고 이어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옮겨 그대로 형조전서(刑曹典書)를 겸임하였다.
4년 乙亥(1395)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어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세자빈객(世子賓客),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에 제수됨과 아울러 전답(田畓) 30결과 노비(奴婢) 6인을 하사받았다. 이듬해 11월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나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겸하였는데 왜적(倭賊)들이 장기(長鬐) 앞바다에 나타나니 그들을 맞아 싸워 물리치고, 12월에 왜선(倭船) 60여척이 영해 축산도(寧海 丑山島)에 들어와 노략질하지, 공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적과 싸우는데, 적장(賊將)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항복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은 홀로 기회를 잃음은 불가하다하고 즉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들어가 사람을 불러 계림부윤(鷄林府尹)이 왔다하니 적군들이 갑옷을 풀고 배위에서 모두 내려왔다. 공께서 앞으로 나가 이해(利害)로서 항복을 권유하여 적군이 드디어 황복하니 그제서야 사로잡은 포로들을 돌려보내었다.
6년 丁丑(1397) 3월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들어와 이듬해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임하였는데 탄핵(彈劾)을 입고 합포(合浦)에 유배(流配)되었다가 풀려 다시 나주(羅州)에 안치(安置)되었다. 얼마후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푸니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생사우(生祠宇)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후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를 거쳐 태종 원년(太宗 元年) 辛巳(1401) 정월에 좌명공신 사등(佐命功臣 四等)에 책록되니 왕은 전답(田畓) 60결과 노비(奴婢) 6인과 백금(白金), 문기(文綺)며 구마(廐馬) 등을 하사하고 아울러 교서(敎書)를 내려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있을때의 사실과 좌명(佐命)의 공을 매우 칭찬하였다.
얼마후 병으로 사직(辭職)하였으나 다시 불러 옛관직을 회복하고 문성군(文城君)에 봉함으로 공께서 사임을 굳이 청하여 석달후에 체임되고 이듬해 11월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나갔다.
3년 癸未(1403)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제수되고 이듬해 10월 참판(參判)으로 사평부사(司評府事) 및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겸임하였다. 5년 乙酉(1405) 2월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제수되고, 7월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전직하였고, 12월에 判漢城府事)로 전의(典醫)를 겸하고 이듬해 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제수되고, 윤7월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에 옮기었다.
7년 丁亥(1407) 8월 다시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옮겨 이듬해 동지공거(同知貢擧)로 어변갑(魚變甲)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9년 己丑(1409) 5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겸하고, 얼마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다.
11년 辛卯(1411)에 문성부원군(文星城府院君)에 진봉(進奉)되고 이듬해 6월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으로 판순금사(判巡禁事)를 겸하여 구마 일필(廐馬一匹)을 하사받고 또 이듬해 8월에 의복 한 벌을 하사 받았다.
15년 乙未(1415) 6월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제수되어 8월에 노환(老患)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允許)가 내리지 않더니 11월에 체임되었다. 이듬해 3월 모친 구씨(母親 具氏)께서 돌아가시고 이어 장자 좌(長子 佐)가 죽음에 거듭 애척(哀戚)하더니 드디어 신병이 재발(再發)하여 공께서 돌아가시니 때는 태종 16년 丙申 4월 2일로 향년 62세였다.
태종께서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매우 슬퍼하사 치제문(致祭文)을 내리는 한편 우부대언 이종선(右副代言 李鐘善)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시고, 충경공(忠景公)의 시호를 내리었다. 한편 관비(官庇)로 장례(葬禮)를 치러 지금 양주군 와부면 시우리(楊州郡 瓦阜面 時雨里) 경산(鯨山) 아래 계좌(癸坐)이 모시었다.
공께서 성품이 너그러워 사소한 절차에 구애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은 담이 없어 임금을 섬김에 지성(至聖)으로 일관(一貫)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대체(大體)를 쫓는데 힘썼다.
그리고 고침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을 접함에 마음을 열고 성의를 다하며 만약 의리에 범함이 있으면 조금도 가차없이 대처하였다.
배위 정경부인 평양조씨(貞敬夫人 平壤趙氏)는 판도판서 덕유(版圖判書 德裕)의 따님으로 2남을 두고 일찍 돌아가셨으니 정경부인 연안이씨(貞敬夫人 延安李氏)는 공조전서원발(工曹典書 元發)의 따님으로 3남을 두었다.
장남 좌(佐)는 공조정랑(工曹正郞), 전사렁(典祀令)을 지냈고, 2남 근(謹)은 시직(侍直), 군사(郡事)를 지냇는데 무후(無后)하고, 3남 경생(京生)은 홍주목사(洪州牧使),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고, 4남 강생(江生)은 록사)錄事), 남부령(南部令), 양구현감(楊口縣監)을 지냈고, 5남 한생(漢生)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형조정랑(刑曹正朗), 남원부사(南原副使),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을 지내었다.
공의 행장(行狀)은 직제학 설순(直提學 偰循)이 짓고 묘지명(墓誌銘)은 영의정 하연(領議政 河演)이 지었다.
공의 묘소는 실전하였었는데 정조(正祖) 21년 丁巳(1797)년간에 후손 광우(匡宇)가 수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수소문하여 마침내 묘소를 득전 봉축하고, 통어사 문식(統禦使 文植)등과 상의 산송(山訟)을 제기하여 국내(局內)에 있는 타인(他人)의 투장(偸葬)을 굴거(堀去)하고 제족(諸族)에게 알려 재실(齋室)을 마련하는 한편 사패(賜牌)의 위토(位土)를 찾아 그 이듬해 戊午(1798)년부터 묘사(墓祀)를 행사하여 오늘에 이르렸다.
乙丑(1985)에 공의 묘역이 경기도문화재(京畿道文化財)로 지정되어 정부(政府)의 보조로 공의 사당(祠堂)을 묘하에 건립하고, 동시에 자손들의 성력(誠力)으로 재실(齋室)을 지어 동년 음 10월 7일 공의 묘제일(墓祭日)로 준공(竣工)을 보았다.
※朝鮮王朝實錄, 行狀, 輿地勝覽, 帝室序, 嘉靖譜.
[입력: ryuj 0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