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운 (柳尙運)

류상운(柳尙運), 충간공(忠簡公), Ryu, Sang-Woon, 생몰년:1636-1707, 세:22
肅宗朝 相臣, 夏亭公派, 자 유구(悠久). 호 약재(約齋). 누실(陋室). 일퇴(-退).

부제학 희저(副提學 希潛)의 5대손이요, 좌랑 증영의정 성오(佐郎 贈領議政 誠吾)의 장자로 인조(仁祖) 14년 丙子 12월22일에 제천 묵계촌(堤川 墨溪村)에서 태어났다.
현종(顯宗) 원년 庚子(1660)에 진사(進士)가 되고 7년 丙午(1666)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고, 이어 성균관전적(成均館與籍). 예조(禮曹). 병조좌랑(兵曹佐郞). 병조정랑(兵曹正郎). 경상도사(慶尙都事).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홍문관부수찬(弘文掠副修辯).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종부시정(宗簿寺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어 강계부사(江界府使)로 나갔다가 만기로 체임하니 백성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워 청렴한 덕업(德業)을 칭송하였다.
숙종(肅宗) 5년 己未(1679)에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여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部摠府副摠管).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특진했는데 이른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자 허 견(許 堅)등 남인(南人)에 의해 추대된 복성군(福城君)을 탄핵하고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전임하였다. 이곳에 부임한 이듬해 즉 辛酉(1681) 8월에 황해도 문화 구월산(黃海道 文化 九月山) 에 모셔 있는 시조 대승공(大丞公)의 묘소에 묘비가 오래 되어 밝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전후의 사실을 간략히 기록하여, 묘비를 개수(改堅)하였다.
9년 癸亥(1683)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와 병조(兵曹). 호조(戶曹).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전임하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비변사제조 (備邊司堤調)를 겸임하고, 다시 평안도 관찰사(平安適 觀察使)로 나가 선정(善政)를 베풀자 백성들이 초상(肖像)을 그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니 이른바 생사우(生祠宇)이다. 이어 동지경연사(同知縱筵事). 부제학(副裡學)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전임하였는데 이해에 서인 (西人)이 분당(分黨)되어 노(老). 소론(少論)으로 갈리자 공은 소론(少論)에 속하여 노론 김석주(金錫冑)의 전횡(專橫)을 탄핵하고 광주유수(廣州留守)로 나가 수어사(守禦使)를 겸하였다.
11년 乙丑(1685)에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승진하여 얼마 후 사임했다가 다시 호조판서에 복직,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하고, 이어 사복시정(司僕寺正).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를 거쳐 다시 호조판서에 임명되었더니 그 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내고 다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
I5년 己巳(1689)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庶閔氏)가 사저(私邸)로 쫒겨난 후 당인(黨人)들의 발호로 외지(外池)로 축출되었다가 형조판서(刑曹判壽)에 기용되었다.
20년 甲戌(1694)에 장희재(張熙載)의 처형(處刑) 문제가 제기 되자 그를 두호하여 제주도(濟州島)로 유배(流配)하는 정도로 사건을 수습하였으나 노론(老論)의 집요한 반대로 사직(辭職)하고 성외(域外)로 쫒겨나 대죄(待罪)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복직(復職), 이조판서(吏曹判壽)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사(知經筵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하고,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복위(複位)되자 옥책문(玉冊文)을 지어 올림으로 해서 말 한철을 하사받았다.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21년 乙亥(1695)에 입상(入相)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전임하여 세자부(世子傅). 호위대장(扈衛犬將). 금위영도제조(禁衛營都提調)를 겸하고 이듬해 영의정(領謙政)이 되었다.
24년 戊寅(1698)에 소론(少論)의 영수(領卽)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다가 사 (辭職)을 당했더니 얼마 후 판중추부사(判中條府事)에 제수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노론(老論)의 탄핵을 받고 다시 파직, 고향인 광주 율현(廣州 栗嶼)으로 돌아왔다.
수년 후 판중추부사(判中灌府事)에 복직되었더니 27년 辛巳(1701)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희빈장씨(禧嬪張氏)를 두호하다가 노론(老論)의 탄핵을 받고 약천 남구만(藥泉 南丸萬)과 함께 파직, 직산(稷山)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이듬해 11월에 풀려났다.
31년 乙酉(1705)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기용되어 나이 70으로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이듬해에 왕이 특별히 인견(引見)을 청하여 전사(前事)를 다 말씀하시며 도성(都城)에 머물면서 국정(國政)을 도우라 하셨으나 공은 황공히 사양하고 율현(栗峴)으로 돌아왔다.
33년 T亥(1707) 5월, 왕은 특별히 사관(史官)을 보내어 선유(宣諭)하고 함께 동행(同行)토록 하였으나 공은 누차 상소(上疏)로써 사양하고 7월에 성남(城商) 옛집으로 돌아왔다. 8월에 왕이 산릉(山陵)을 행차하실 때 명(命)을 받고 도(都城)에 머무르다가 11월에 병으로 눕게 됨에 왕은 어의(御醫)를 보내어 진찰하고 아울러 약물(藥物) 어찬(御饌)등을 내렸으나 드디어 동년 12월4일에 돌아가시니 향년72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왕은 지극히 슬퍼하시며 관재(棺材)를 하사하시고 조회(則會)를 거두는 동시에 저자를 정지토록 하시며, 조제(吊祭)와 예장(禮葬)을 명하심과 아울러 녹봉(祿俸)을 3년 동안 지급토록 명하시고 충간공(忠簡公)의 시호를 내리셨다. 한편 왕세자(壬世子)가 즉일에 거애(學哀)하고 내관(內官)을 보내어 조제(吊祭)를 행하였다.
사신전(吏臣傅)에 이르기를 『공은 관직에 있어 강직 과감한 지조가 있었고, 집에 있어 청렴 결백한 기절이 있었다. 정국이 수차 변함에 자신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을 당해서는 용단을 내려 지론이 구차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뜻을 빼앗기지 않았다.
외직으로 관찰사와 내직으로 재상 지위에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산업을 생각치 않아 죽은 후에 상자에 남은 옷이 없었으니 이 또한 뛰어난 지조와 기절로서 누구인들 미치기 어려웠도다.』
이듬해 2월 양천(陽川)고을 선고 의정공(先考 議政公)의 묘소 오른쪽 언덕에 장례하였다. 공은 특히 글씨를 잘 쓰셨으며 유고(遺稿)가 전하고 있다.
배위 정경부인 전의이씨(貞敬次人 全義李氏)는 우의정 행원(右義政 行違)의 따님으로 부덕(婦德)을 갖추어 종당(宗黨)의 칭송을 받았다. 5남2녀를 두고돌아 가시니 공의 묘소에 합부하였다.
아들 봉서(鳳瑞)는 교리(校理)요, 봉취(鳳輝)는 좌의정(左義政)이요, 봉일(鳳逸)은 회양부사(淮陽府使)요, 봉협(鳳協)은 호조좌랑(戶曹佐郞)이요, 봉채(鳳采)는 공조좌량(工曹佐郎)이며, 사위는 이조참판 용인이세최(吏曹參判 龍仁李粒最). 고령신 제(高靈申 濟)이다. 서자(庶子)에 봉덕 (鳳德)과 서녀(庶女)에 전주이사수(全州李師沫)가 있었다.
숙종(肅宗)께서 친히 도망시(悼亡詩)를 지었으며 경종(景宗) 즉위초에 공에게 청백리(淸白吏)의 록선(錄選)이 있었다.
평양(平壤)에 생사우(生祠宇)가 있고, 공의 생정조부(生庭祖父) 사교당 준(四矯堂 浚)의 사우(祠字)인 나주 죽봉사(羅州 竹峰祠)에 배향 되었다.
공의 묘갈명은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이 짓고,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이 비문을 씀과 아울러 묘지명을 지었다.
戊申(1968)에 앙평군 옥천면 용천리 설매치(楊平郡 玉泉面 龍川里 雪海峙)로 묘소를 옮겨 선고의정공묘하 계좌(先考講政公墓下 癸坐)에 합폄하였다.
※ 朝鮮王朝寶錄, 墓碣銘, 號譜.

[입력: ryuj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