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 (柳澤), 복야공(僕射公), Ryu Taek, 생몰년: ?-?, 세: 8, 乙派祖
공은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천품이 강직하고 행실이 단중하여 학문에 전력하였다.
명종(明宗) 때 약관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24년(1194) 3월 봉어(奉御)로 재직 중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희종(熙宗) 6년(1210) 6월, 비서감(秘書監)으로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김 홍(金 泓)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고종(高宗) 3년(1216) 3월, 선경전(宣慶殿)에 장경희(藏經會)라는 불교(佛敎)의식의 집회를 호화롭게 베풀었는데, 당시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던 공께서 상소로서 그 폐단을 극력 간하였으니 그 소문(疏文)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비록 지극히 근실한 생각을 스스로 독실히 하여 정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사오나, 불행히도 이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당하여 이 같은 호화스런 집회를 베푸심은 능히 제어(制御)하지 못한 탓입니다.』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간의대부 박현규(諫議大夫 朴玄圭)가 왕에게 아뢰기를 「류모(柳某)의 이른바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 함은 필시 진강공(晉康公: 崔忠獻)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말입니다」하고, 한편 서리(胥吏)를 시켜 당시 세도가 절정에 달했던 최충헌에게 고발하였다.
최충헌이 즉시 공을 불러 이 사실을 물으니 공께서 크게 웃으면서 기색이 태연자약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박현규가 전부터 류 택과 숙감(宿憾)이 있던 때문에 이 말을 최충헌에게 알려 충동질한 것이다.』하였다.
당시에 최충헌이 국권을 잡고 세도를 부림에 문인(文人) 학사(學士)들이 시부(詩賦)를 지어 그에게 아첨하는 무리가 많았으나 공께서는 홀로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풍자(諷刺)의 상소로서 그를 배척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의 굳굳한 기개(氣槪)를 흠앙하여 마지 않았다.
추밀원우승선(樞密院右承宣), 진현관대제학(進賢大提學)을 거쳐 9년 (1222) 12월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승진하고, 이듬해 6월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조균정(曺均正) 등 29인을 선발, 등용시키었다.
1남을 두어 경(璥)이니 바로 고종조에 최씨(崔氏)의 무단정치를 종식시켜 위사일등공신(衛社 一等功臣)에 책록되고 관직이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오른 문정공(文正公)이다.
공의 묘소는 장단군 진서면 전재리 종개천(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에 계시는데 조선 고종 6년(1869)에 묘비를 개수하였다. 영의정 김병학(領議政 金炳學)이 비문을 짓고, 병조판서 신 헌(兵曹判書 申 櫶)이 글씨를 썼다.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입력: JR 0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