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언침 (柳彦沉), 상서공(尙書公), Ryu Un-Chim, 생몰년: 1167-1228, 세: 8,甲派祖
일휘 언침(彦琛)
공은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의 아들로 의종(毅宗) 21년(1167)생이다.
신종(神宗) 원년(1198)에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우군(領右軍)에 이르렀더니 희종(熙宗) 원년(1205)에 외직으로 나가 백성을 다스림에 너그럽고 어질었으며, 만기 후 내직으로 들어왔다가 7년(1211) 봄에 다시 안렴사(按簾使)로 나갔다.
강종(康宗) 원년(1212) 정월, 통령(統領)에 제수됨과 아울러 요대(腰帶)를 하사 받았다.
고종(高宗) 3년 (1216)에 관북도찰방사(關北道察訪使)로 나가 지방관원의 비위 사실을 추국(推鞠)하여 시비를 가림에 지극히 공평하였다. 8년 (1221)에 상장(上將)에 제수되어 국가의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이듬해 형부상서(刑部尙書), 판합문사(判閤門事)에 올랐다. 12년(1225)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좌산기상시(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左散騎常侍)를 거쳐 14년(1227) 12월 추밀원사 예부상서( 樞密院事 禮部尙書)에 승진되고 이어 군공(軍功)으로 감문위섭상장군(監門衛攝上將軍)에 특제되었다. 이에 글을 올려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으셨다.
15년(1228)에 졸하니 향년 62세였다.
왕이 당시 문장인 평장사 이규보(平章事 李奎報)를 시켜 공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내렸는데 그 비답이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전하고 있다. 그에 이르기를,
『짐(朕)이 보건대 위(魏)나라 황초(黃初 ; 文帝의 年號) 중엽에 유독 조진(曺眞)을 상장군(上將軍)으로 삼았었고, 당(唐)나라 고조(高祖)는 또한 천책부상장군(天策府上將軍)을 두었다가 그 뒤 드디어 폐지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에서 항시 상장군을 두었는데 그 뜻을 말하자면 가령 장군이 공(功)이 있으면 가히 대장(大將)으로 올릴 수 있지만, 대장이 공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더 올리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관작(官爵)을 설치하여 대장의 큰 공이나 훌륭한 업적에 보답한 것이니, 어찌 누구에게나 그런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이겠는가? 경(卿)은 명가(名家)에서 생장하여 착한 교훈에 젖었기에, 몸단속이 법도(法度_가 있어 부친의 유풍(遺風)을 떨어뜨리지 않고 글씨와 글이 문신(文臣)의 솜씨에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腐儒)들의 책만 끼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홀로 비호(飛虎) 같은 장수(將帥)처럼 공 세우기를 희망하여 일찌기 갈관(鶡冠: 武士의 冠)을 쓰고 오랫동안 용장(龍仗)을 모셨으며, 동도(東都)에 범순(犯順: 叛逆)이 있었을 때는 일백기(一百騎)를 거느리고 나가 흉악한 무리를 무찌르고, 북변(北邊)에 오랑캐들이 방자히 침범할 때는 일천인(一千人)을 통솔하고 가서 오랑캐를 소탕하였으니, 그 누차 쌓은 공을 생각하건대 어찌 관작을 높이는 은전(恩典)을 아끼겠는가? 이에 높은 자급(資級)을 주어 특별한 은전(恩典)을 내리는바, 관질(官秩)은 팔좌(八座)의 자급에 견주고 반열(班列)은 구경(九卿)의 위에 있게 한 것이다. 이래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사양(辭讓) 하는고?』 하였다.
공의 묘소는 개성군 중서면 덕달리 경좌원(開城郡 中西面 德達里 庚坐原)에 모셔 있는데 지난 1916년에 묘비를 세웠다. 묘갈명은 진사 완산 이건방(進士 完山 李建芳)이 짓고, 전이조판서 해평 윤용구(前吏曹判書 海平 尹用求)가 비문을 썼다.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묘지(墓誌)
[입력: JR 0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