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연구

The Grand Assembly of the Moonhwa Ryu Clan
장례용어
작성자 : 류재균(夏谷)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1,061

※ 이 글은 전 대종회 홈페이지에서 옮긴 글입니다.

장례 용어

1)갈장(渴葬)

사람이 죽은 후 천자(天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의 예월(禮月)이 지나야 장례를 치룬다. 그러나 일반 서인은 이 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지내는데, 이를 갈장이라 한다.

2)경야(經夜)

운명한 자를 장사 지내기 전에 근친지기(近親知己)들이 그 영구 옆에서 밤샘을 하며 시신을 지키는 일이다. 부부일 때 그 한쪽이나 아들이 시신과 같은 침상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장례를 모시는 풍습에서 나왔다.

3)개토제(開土祭)

묘를 쓸 때 흙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4)고복(皐復)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으로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생존시 입었던 두루마기나 저고리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복!복!복1" 하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5)계빈(啓殯)

발인하기 위해 영구를 모셨던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한다. 계빈축을 읽고 장례식을 올리게 되었음을 고하는 제사를 지낸다.

6)견전(遣奠)

영구가 장지로 떠날 때 집 앞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발인제 혹은 영결식이라고도 한다.

7)곡비(哭婢)

장례 때 곡을 대신하는 계집종을 일컫는 말이다. 상가에서 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슬프게 곡하는 자를 사서 울게 했다. 복인들이 곡을 쉴 때는 곡비가 대신 곡을 하여 곡성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

8)굴건(屈巾)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건으로 그 폭은 손가락 세 개를 가지런히 했을 때의 넓이만하다. 베를 세 솔기가 되게 하고 뒤에 종이로 배접해서 뻣뻣하게 만든다. 두 끝을 휘어 끈을 꿰어서 쓴 다음,그 위에 수질(首질)을 눌러 쓰게 되어 있다.

9)공포(功布)

공포는 상여의 길잡이로서 길의 높고 낮음이나 좌우의 방향 전환을 알린다. 영구를 묻을 때 관을 닦는 것으로 쓰이기도 한다.

10)금정(金井)

관을 넣는 구덩이를 뜻하는 말이다. 즉 광중의 길이와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묘혈(墓穴)을 팔 때에 쓰인다. 굵은 나무를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어 땅바닥에 놓는다. 그리고 井자 안으로 천광을 파는데 쓰는 기구라고 한다.

11)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사망한 지 만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선대 조상에게 고사하여 이제야 비로소 혼령이 제사에 참여하게 됨을 고축하는 제사이다.

12)노장(路葬)

청춘 과부나 나이 많은 처녀가 사망한 경우에 남성에 대한 소원을 풀지 못한 채 죽었으므로,원귀(寃鬼)가 되어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생긴 풍습이다. 이는 영구를 남성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한복판에 묻어 간접적으로나마 남성과 접촉을 갖게 하여 죽은 혼을 달래기 위한 매장 방법이다.

13)노제(路祭)

상여로 운구할 때 묘지까지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고인의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가 지낸다.

14)담제(담祭)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이 지나 두 달로 접어들 때 지내는 제사이다.

15)대상(大祥)

죽은 뒤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로서 날이 밝을 무렵에 지낸다. 대상이 끝나면 비로소 상을 벗는 것이다.

16)만장(輓章)

고인을 애도하는 뜻의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를 따르게 한다. 이를 만장 또는 만사(輓詞)라고도 한다. 그 첫머리에는 근조라 쓰고 그 아래에 애도의 글을 쓴다.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본관후인(本貫後人) 성명 곡재배(哭再拜)"라 쓴다.

17)두건(頭巾)

남자 상제나 어른 복인이 상중(喪中)에 쓰는 건을 말한다. 이를 효건(孝巾) 또는 건(巾)이라 하고 이것은 보통 삼베로 만든다.

18)묘비

무덤 앞에 세우는 장방형의 비석으로 아래는 반석(盤石)이 있다. 그 위에 비신(碑身), 맨 위는 지붕 모양의 가첨석(加첨石)이 있다. 비신에 망인의 관직, 성명, 행적, 자손, 장지, 생몰(生沒) 연월일을 새긴다.

19)묘표(墓表)

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로서 일명 표석(表石)이라고도 한다. 고인의 관직, 성명 등이 새겨져 있다.

20)묘갈(墓碣)

묘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을 말한다. 묘갈에 새겨 넣은 글을 묘갈명(墓碣銘)이라 한다.

21)반우(返虞)

장사를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집으로 모셔오는 절차를 말한다. 일명 반혼(返魂)이라고도 하며 이때 지내는 제사가 반우제이다.

22)방상씨(方相氏)

방상이라고도 하며 악귀를 쫓는다는 신을 말한다. 곰의 가죽을 씌운 큰탈에 붉은 웃옷과 검은 치마를 입었다. 금빛의 눈이 2∼4개이며 창과 방패를 들었다고 한다. 상여가 장지에 갈 때 맨 앞에 세운다.

23)반함(飯含)

염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또는 구슬 등을 넣어주는 의식이다. 반함은 고인의 영혼이 명부(冥府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곳 = 저승)까지 가는 동안의 노자와 음식이 되므로, 이로써 고인이 고이 잠들 수 있다고 한다.

24)단면(袒免)

복식의 하나를 뜻한다. 조선왕조 때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사각건(四角巾)을 쓰던 상례이다. 먼 친척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명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 종고조부(從高祖父), 고대고(高大姑), 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에 해당된다. 삼종조부(三從祖父), 삼종대고(三從大姑), 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에 해당된다. 삼종고(三從姑), 삼종형제자매(三從兄弟姉妹)에 해당된다.

25)만가(輓歌)

구전 민요의 하나이다. 상여(喪輿)를 메고 장지로 갈 때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이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인생의 허무를 되씹는 구슬픈 노래이다. 각 지방에 따라 그 가사도 다르다.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갈 때와 매장한 뒤 흙을 다질 때의 노래가 다르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배비장전에 각기 한 수씩 도합 사수가 전해 오고 있다.

26)묘계(墓界)

조선왕조 때,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구역을 말한다.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정.종 1품은 무덤을 중심으로 100보였다. 2품은 사방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였다. 6품은 50보였으며, 문무관은 1품이 90보로서 차례로 10보씩이 적어졌다. 서민은 사방 10보로 정했다 한다. 묘계 구역 내에서는 경목(耕牧)이 금지되었다.

27)묘지(墓誌)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을 뜻한다. 일명 광지(壙誌)라 하며, 관(棺),호(壺) 등에 직접 새긴 것도 있다. 죽은 사람의 성명,관위(官位),행적(行蹟)을 적는다. 자손의 성명,묘지의 지명,생년월일 등을 새긴다.

28)부고 달아매기

한국 전래 풍습의 하나이다. 친척이나 친지에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서면으로 알리는 부고장이 올 때 불길한 통지라 하여 대문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대문에 들어서면서 우측에다 새끼줄에 꿰어 달아매어 두던 풍습을 말한다. 이것은 부고에 죽은 자의 혼이 붙어 있어서 산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에서는 이와 같은 풍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29)불삽(불삽)

발인할 때 상여의 앞과 뒤에 들고 가는 제구(祭具)를 말한다. 아(亞)자 형상을 그린 널빤지에 긴 자루가 달려 있다.

30)삼년상(三年喪)

중국의 고례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3년간을 거상(居喪)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3년상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 때에는 부모의 복을 100일로 정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종 11년(1516)에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3년상을 행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부터 3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한다.

31)삼부팔모(三父八母)

복제(復除)에서 친부모 이외를 말한다. 삼부는 한집에서 함께 사는 계부(繼父)와 함께 살지 않는 계부, 친모가 후살이 간 집에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말한다. 팔모는 적모(嫡母 :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를 말함), 계모(繼母 : 아버지의 후처), 양모(養母 : 양자로 갔을 때 양가의 어머니), 자모(慈母 : 서자가 어머니를 여윈 후 자기를 길러 준 다른 첩), 서모(庶母 : 아버지의 첩), 유모(乳母 :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준 어머니)를 말한다.

32)삼상(三喪)

미성년자가 죽었을 때의 3가지 구분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가 죽었을때의 3가지 상을 말한다. 16세∼19세에 이르기까지를 장상(長喪)이라 한다. 12∼15세까지는 중상(中喪), 8세∼2세까지는 하상(下喪)이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삼상(三喪)이라 한다.

33)수상장(樹上葬)

옛날 장례 방법의 한 종류이다. 시체를 가마니에 싸맨다. 관 또는 항아리에 넣어서 나무나 기둥에 붙잡아 맨다. 또는 나무가지에 달아매어 방치해 둔다. 살이 삭아서 뼈만 남으면 이것을 땅속에 매장하는 방법이다. 시체를 묻을 땅이 없는 빈민이나 돌림병 따위로 죽었을 때, 역신(疫神)을 흩뜨려 버린다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한다.

34)역복(易服)

탈상 때에 옷을 갈아입는 일을 말한다. 상을 당하면 우선 평소에 입던 화사한 색의 옷을 벗는다. 그리고 검소한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입관이 끝나면 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그 후 상복을 계속 입다가 소상에는 생베옷을 반베옷으로 갈아 입는다. 대상에는 흰갓과 직영(直領:무관의 웃옷의 하나로 깃이 곧게됨)으로 갈아 입는다. 담제(담祭)에는 칠한 갓과 흰 도포로 갈아 입는다. 길제(吉祭)에는 평상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

35)순장(殉葬)

옛날에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신하나 처와 종자를 함께 매장했던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죽은 후에도 생시(生時)가 재현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풍습이다. 신하나 처와 노비를 살아 있는 채로 묻거나 죽여서 매장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순장의 유적은 이집트 제1왕조의 나르메르왕의 묘가 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왕의 묘가 유명한다. 우르왕의 묘에는 6명의 신하와 68명의 시녀가 매장되었다고 한다. 이 점은 중국 은(殷)나라 왕의 묘와 일치한다. 다만 은시대의 경우는 참수(斬首)의 순장이 있어 단지 재세 때의 봉사자로만 볼 수 없는 점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순장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은나라의 양식 및 그 연장이라 생각되는 서주(西周)의 유적에 의하여 동주(東周)에서 수당(隨唐), 다시 명청(明淸)에 이르기까지 왕후 등 귀족계급에는 간혹 종사(從死) 혹은 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은시대의 묘의 대표적인 것은 은허의 대묘가 있다. 그것에서 발굴된 것은 관속 상면 주위 동쪽에서 17명의 순장인골이 확인되었다. 서쪽에서 24명의 순장인골이 확인되었다. 서쪽의 것은 복식품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측되는 것도 많이 보였다. 어느 것이나 계급차별이 있는 듯하다. 관 속에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 옥(玉) 등의 장신구 외에 청동제의 용기,악기 등도 발견되었다. (중국의 사료인 "위지동이전"의 기록 참조.) 부여 때 귀인에 대한 순(殉)의 풍습이 있었다. 많을 때는 그 수가 100 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서 보면 502년에 풍습을 금했다고 한다.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순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36)예월(禮月)

초상 뒤에 장사를 지내는 달을 말한다. 천자(天子)는 일곱 달 만에 지냈다. 제후(諸侯)는 다섯 달 만에 지냈다. 대부(大夫)는 석 달 만에 지냈다. 선비는 한 달 만에 지냈다.

37)위패(位牌)

죽은 사람의 계명(戒名), 기진(忌辰)을 써서 단(壇), 묘(廟), 원(院), 절(寺) 등에 모셔두는 패목을 말한다. 이를 일명 목주(木主),영위(令位),위판(位版)이라고도 한다. 재료와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흰 나무 또는 검은 옻칠을 한 나무를 사용한다. 유교의 신좌(神座) 또는 신위(神位)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다 한다. 이것은 항상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만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 위패를 대신해 임시 신주의 이름을 백지에 적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지방(紙榜)이라고도 부른다.

38)장기(杖朞)

상을 당한 사람이 상장(喪杖)을 짚고 재최를 1년 동안 입는 복제(服制)를 말한다. 조부가 살아 계시고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가한 가모(嫁母)가 사망했거나, 아버지에게서 축출당한 친모와 아버지의 청으로서 아들이 있는 서모가 사망했을 경우 이 복제를 따랐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