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자료실

The Grand Assembly of the Moonhwa Ryu Clan
세종조 우의정 류관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작성자 : 류재균
작성일 : 2021.05.12 / 조회수 : 757
첨부파일 세종 29권33.hwp

세종23권, 6년(1424갑진/명 영락(永樂)22년)3월13일(기축) 3번째기사

살곶이에 있는 밭을 찬성사 류관·참찬 안순 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다

-----------------------------------------------------------------------------

살곶이[箭串] 에 있는 밭을 찬성사(贊成事) 류관(柳觀) 에게 2결 , 참찬(參贊) 안순(安純) · 탁신(卓愼) · 판서(判書) 신상(申商) · 권진(權軫) · 오승(吳陞) · 참판 서선(徐選) · 목진공(睦進恭) · 신개(申槪) ·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현귀명(玄貴命) · 사금 절제사(司禁節制使) 성억(成抑) · 변이(邊頤) 에게 각각 1결 50부, 내금위 첨절제사(內禁衛僉節制使) 홍인(洪珚) · 이난(李蘭) 에게 각각 1결, 사복 윤(司僕尹) 서진(徐晉) · 소윤(少尹) 조혜(趙惠) · 박배(朴培) · 주부(注簿) 김의지(金義之) · 직장(直長) 조유례(趙由禮) · 조순생(趙順生) · 병조 정랑(兵曹正郞) 정분(鄭苯) · 호조 좌랑(戶曹佐郞) 조연(趙璉) · 행 사직(行司直) 박용만(朴龍萬) 에게 각각 50부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587면

[註] 살곶이[箭串] : 중량천 뚝섬 부근

[註] 결 : 논밭 넓이의 단위. 세금을 계산할 때 썼다.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원문】○以 箭串 田, 賜贊成事 柳觀 二結, 參贊 安純 ㆍ 卓愼 、判書 申商 ㆍ 權軫 ㆍ 吳陞 、參判 徐選 ㆍ 睦進恭 ㆍ 申槪 、內禁衛節制使 玄貴命 、司禁節制使 成抑 ㆍ 邊頤 各一結五十卜, 內禁衛僉節制使 洪珚 ㆍ 李蘭 各一結, 司僕尹 徐晋 、少尹 趙惠 ㆍ 朴培 、注簿 金義之 、直長 趙由禮 ㆍ 趙順生 、兵曹正郞 鄭苯 、戶曹佐郞 趙璉行 、司直 朴龍萬 各五十卜。



세종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7월 9일(병자) 3번째기사

우의정 류관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

우의정 류관(柳觀) 이 사직하는 글을 올렸다.

“신이 나이 늙고 기운이 쇠하여 일을 맡기가 난감합니다. 지금 한재를 만났음은 실로 천지 원기를 조화(調和)하는 직임(職任)을 어기었음이니, 업신여김을 받음이 이미 많은지라, 물러나기를 청함이 당연합니다. 신 관(觀) 은 황공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아룁니다. 늙어 벼슬 자리에 있으면 나무람만 더 당할 뿐이고, 병으로 물러나기를 청함은 실상 가식으로 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정성스런 마음을 다하와, 감히 높으신 총명에 들음을 하소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기질이 어리석고 말이 어눌(語訥)하여, 행신(行身)은 나아감과 물러남에 실수하고, 논리(論理)는 정밀함과 조잡함에 어둡습니다. 참으로 버리기에 합당한데, 어찌 등용되기에 가당합니까. 마침 융성한 때를 만나 외람히 어진 신하들 곁에 끼여서, 오래 여러 조(曹)에 섞였으나 용렬한 태도를 면하지 못하였고, 이제 우의정에 있사오나 변변한 기풍이 조금도 없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조롱 받기가 부끄럽기만 하고, 눈치만 보면서 일한다는 것이 깊이 걱정만 됩니다. 더구나 관직은 1품이고, 나이는 팔순이니, 항상 앙화가 얽혀들까 두려운데 과연 질병이 덮쳐 오고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고 아파서 걸음걷기가 어렵삽고, 귀와 눈이 먹고 어두워서 보고 듣기가 어지럽습니다. 이 의정부가 어찌 병을 요양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물며 한재를 만났으나 음양을 조화시키는 공이 없었으니, 이 직위를 사퇴하여 모든 말썽을 없게 함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만물을 품어주시는 인자하심을 미루시고 관원을 임용하는 옳은 뜻을 펴셔서, 준수하고 유능한 이를 뽑아서 이 쇠잔하고 무력한 자를 대신하면, 신은 삼가 자손을 가르쳐서 적이 성덕에 보답하고, 초야에 살면서 여생을 보전 할수 있을까 합니다.”

임금이 허락치 아니하고, 회답하기를,

“조정에서 존중하는 것은 작위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이라. 법률 제도가 비록 중하나 노성(老成)한 사람보다 못하니, 은(殷) 나라 와 주(周)나라 의 역사를 보더라도 임명을 하는 데에 반드시 오래된 사람을 말했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반드시 기로(耆老)를 일컬었으니, 노성한 신하를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게 됨이 오래인지라, 그 거취를 어찌 가볍게 하겠는가. 경은 천품의 자질이 순후하고 깨끗하여, 규모와 도량이 너르고 깊으며, 학문도 이미 정자 · 주자 에 이르렀고, 재능은 또한 반고 · 사마천 을 능가하며, 마음가짐은 충직한 데에 근본하고, 처신하는 행동은 온화한 데에 어김이 없어서, 실로 조정의 규범이 되고, 학자들의 스승이 된다. 앞서 3대 조정에 출입하여 보필한 바가 많았고, 지금 나의 대에 이르러서 학문을 지도해 준 공과 정치를 강론해 준 공이 있으니, 여러가지 도움이 된 바가 어찌 적다 하겠는가. 그래서 발탁하여 우의정에 앉히어 길이 4 대(代)를 보필하게 한 것이니, 경의 한 일에 어찌 놀고 먹는다는 조롱이나 눈치만 본다는 일이 있으리오. 또 걸음 걷기가 곤란하고, 보고 듣는 것이 어지럽다는 것으로써 사양하나, 연기는 비록 높아도 기력은 오히려 건장하고 총명도 쇠하지 않았으며, 또 분주하면서 노력하는 것도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며, 더구나 이번 한재는 실상 나의 과덕(寡德)한 소치인데, 어찌 갑자기 사직하려 하여 나의 근심을 더하려 하는가. 옛적에 주나라 태공(太公) 은 다 늙어 가지고 오히려 바닷가에서 일어났고, 유후(留侯) 1019) 는 비록 병들었으나 꿋꿋이 한나라 를 보좌하였다. 초야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은 경의 처지로서는 좋겠지만, 조정에서 일을 의논함에는 내가 힘입을 사람이 누구이겠소. 아직 그 직위에 안심하여 나의 정치를 돕게 하라. 청한 바는 허락할 수 없다.”

하고, 집현전 부제학 권도(權蹈) 에게 명하여 류관 의 집에 선물을 보내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680면

[註 1019] 유후(留侯) : 한나라의 장양(張良). ☞ 

【원문】○右議政 柳觀 進辭職箋曰:

臣年老氣衰, 難堪署事, 今値暵旱之災, 實乖調元之任, 受侮旣多, 宜當乞退, 臣 觀 惶恐頓首。 伏以老而居位, 祇益譴呵。 疾則乞身, 庸非飾讓, 俯殫誠懇, 仰瀆高明。 伏念臣氣質顓蒙, 言語澁訥, 行己失於進退; 論理昧於精粗, 正合棄捐, 豈宜進用? 端逢盛際, 濫廁群賢。 久混諸曹, 未免容容之態, 今承右揆, 都無侃侃之風。 可羞伴食之譏, 深慮側目而事。 加以官崇一品, 壽至八旬, 常懼禍殃之纏, 果遭疾疹之逼。 腰膝酸痛, 艱於步趨; 耳目聾昏, 眩於視聽。 惟玆議政府, 豈是養病坊? 況遇旱乾之災, 而無調燮之効, 宜辭厥職, 以弭衆言。 伏望推字物之仁, 敷命官之義, 擧其俊茂, 代此衰羸, 則臣謹當敎誨子孫, 庶酬聖德, 棲遲畎畝, 得保餘齡。

上不允批答曰: “朝廷所尊, 以兼爵德, 典刑雖重, 未若老成。 歷觀 商 、 周 之書, 其圖任必曰舊人, 御事必曰耆壽, 老成之臣, 爲國所重久矣。 其於去就, 何可以輕? 惟卿資材醇美, 器度宏深。 學旣造乎 程 、 朱 , 才亦追於 班 、 馬 。 持心本於忠直, 制行適於安和。 實爲朝廷之規範, 儒者之宗師也。 出入三朝, 弼亮弘多。 逮至眇躬, 有書筵輔導之功、帷幄講論之益。 凡所贊襄, 豈曰小哉? 玆用擢置右揆, 永輔四世。 以卿之所爲, 安有伴食之譏、側目之事? 又辭以步趨之艱、視聽之眩, 然年紀雖高, 氣力猶壯, 聰明不衰。 且奔走宣力, 非予之所望於卿也。 況此旱暵之災, 實由寡德之致, 何遽辭職, 冞增我憂? 昔 太公 旣老, 猶起海濱; 留侯 雖病, 彊輔 漢 室。 畎畝投閑, 卿之自處則善矣, 廟堂論道, 予之所賴者誰歟? 姑安厥位, 以輔予治。 所請宜不允。

命集賢殿副提學 權蹈 , 齎賜于其第。


세종31권, 8년(1426병오/ 명 선덕(宣德) 1년) 1월 18일(계축) 4번째기사

류관의 봉급을 제4과에 의해 지출하라고 호조에 전지하다

-----------------------------------------------------------------------------

이조와 호조에 전지하기를,

“ 우의정 으로 승진하여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한 류관(柳觀) 의 봉급을 제4과(第四科)1070) 에 의하여 지출해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3면

-----------------------------------------------------------------------------

[註 1070]을 제4과(第四科) : 종2품의 봉급. ☞ 

【원문】○傳旨吏戶曹:

右議政仍令致仕 柳觀 祿俸, 依第四科頒賜。


세종32권, 8년(1426 병오/명 선덕(宣德) 1년) 4월 13일(병자) 2번째기사

우의정으로 치사한 류관의 아들 계문의 이름을 계문하여 관(寬)으로 고치다

-----------------------------------------------------------------------------

우의정 으로 치사(致仕)한 류관(柳觀) 의 아들 계문(季聞) 이 충청도 관찰사 가 되매, 류관(柳觀) 은 그의 이름이 혼동되기 쉬우므로 계청(啓請)하여 이름을 관(寬) 으로 고치었다.

 【원문】○右議政致仕 柳觀 , 其子 季聞 , 爲 忠淸道 觀察使。 觀 以嫌名, 啓請改名 寬 。



세종60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7일(기미) 3번째기사

우의정 으로 치사(致仕)한 류관(柳寬) 이 졸(卒)하였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곧 거애(擧哀)하고자 하니, 지신사 안숭선 이 아뢰기를,

“오늘은 잔치를 베푼 뒤이고, 또 예조에서 아직 정조장(停朝狀)을 올리지 않았으며,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니, 내일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고, 흰 옷과 흰 산선(繖扇)으로 홍례문 밖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관 의 처음 이름은 관(觀) 이고, 자는 몽사(夢思) 인데, 뒤에 이름은 관(寬) , 자를 경부(敬夫) 로 고쳤다. 황해도 문화현 사람으로 고려 정당 문학(政堂文學) 공권(公權) 의 7대손이다. 신해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정랑(典理正郞) , 전교 부령(典校副令) 이 되고, 봉산 군수 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성균 사예 가 되고, 내사 사인(內史舍人) 과 사헌 중승(司憲中丞) 을 거쳤다. 태조 가 원종 공신권(原從功臣券)을 하사하고, 대사성 · 좌산기(左散騎) 와 이조·형조의 전서(典書) 를 거쳐, 강원 · 전라 두 도의 관찰사 와 계림 부윤 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문관 대제학 , 형조 판서 를 지나, 두 번 대사헌 이 되고, 의정부 참찬 과 찬성 으로 옮겨 갑진년에 우의정 에 올랐다. 관 은 공순 검소하고 정직하며, 경사(經史)를 널리 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며, 《무경(武經)》 에 이르러서도 모두 섭렵(涉獵)하였다. 집에 있을 때 살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서사(書史)로 스스로 즐기고, 비록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단(異端)2092) 을 배척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 불공을 하지 말고 일체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에 따르되, 포해(脯醢)만은 없애라. 시속에서 놀라고 해괴히 여길까 두렵다. 비록 기일(忌日)을 당할지라도 불공을 드리고 중을 먹이지 말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졸하니, 수(壽)가 88세다.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치조(致弔)하며, 관에서 장사를 다스렸다. 시호를 문간(文簡) 이라 하였는데 ,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덕을 한결같이 닦고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간(簡)이다. 아들 셋이 있으니, 류맹문(柳孟聞) · 류중문(柳仲聞) · 류계문(柳季聞) 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474면

--------------------------------------------------------------------

[註 2092]이단(異端) : 유교 외의 교. ☞ 

【원문】○右議政仍令致仕 柳寬 卒。 上聞訃, 卽欲擧哀, 知申事 安崇善 啓曰: “今日設宴之後, 且禮曹停朝狀尙未上, 日昏而雨, 請於明日行之。” 上不從, 以白衣素繖扇, 御 弘禮門 外, 率百官擧哀如儀。 寬 初名 觀 , 字 夢思 , 後改 寬 , 字 敬夫 。 黃海道 文化縣 人, 高麗 政堂文學 公權 之七代孫也。 中辛亥科, 累遷典理正郞、典校副令, 出守 鳳山 , 入爲 成均 司藝, 歷內史舍人、司憲中丞, 太祖 賜元從功臣之券。 歷大司成、左散騎、刑吏曹典書, 出爲 江原 、 全羅 兩道都觀察使、 雞林 府尹, 入歷藝文館大提學、刑曹判書, 再爲大司憲, 轉議政府參贊贊成。 甲辰, 陞右議政。 寬 恭儉正直, 博覽經史, 敎誨不怠, 至於武經, 亦皆涉獵。 居家不治産業, 惟以書史自娛, 雖至屢空, 略不介懷。 排斥異端, 敎諸子曰: “我死之後, 不作佛事, 一從 《朱文公家禮》 , 但去脯醢, 恐有流俗之驚駭也。 雖當忌日, 亦不供佛飯僧。” 至是卒, 壽八十八。 停朝市三日, 致弔官庀葬事。 諡 文簡 , 學勤好問文, 一德不懈簡。 有子三: 曰 孟聞 、 仲聞 、 季聞 。



세종61권, 15년(1433 계축/명 선덕(宣德) 8년)7월12일(계해) 3번째기사

우의정으로 치사한 류관에게 사제하다

-----------------------------------------------------------------------------

우의정 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한 류관(柳寬) 에게 사제(賜祭)하였다. 그 교서에 이르기를,

“높은 신하 큰 보필로 일찍부터 임금 돕는 충성이 현저하매, 덕을 높이고 공을 갚음에 마땅히 은전의 예식 표할지로다. 생각건대 경은 기질이 온전히 순후하고 성품이 너르고 깊어서, 학문은 고금의 사리에 통달하고, 재주는 경제의 포부를 갖추었도다. 경외(京外)에 복무하기를 3대 조정에 근속하였다. 동경에 나아가 원이 되매 백성들은 빌리기 원하는 생각을 품었고, 남쪽 지방에 순무하니 사람들은 자르지 말라는 노래를 불렀도다. 대헌(臺憲)을 맡아서는 이단을 철저히 배척하였고, 나라 정치를 잡아서는 한결같은 법을 깎듯이 지켰도다. 문앞에는 사사로 찾는 자가 끊어졌고, 곳간에는 남는 재물이 없었도다 . 지위를 낮추어 깔끔한 풍도를 지니었고, 덕은 높아도 교만한 태도가 없었으니, 사림의 모범이요, 진신(縉紳)의 높은 이었도다. 더구나 동궁을 보도(輔導)한 은혜가 있고, 경연에 모시어서 깨우쳐 준 공이 많았도다. 행여나 편히 휴양함으로써 백세를 누릴 줄로 여겼더니, 하늘이 남겨 주지 아니하여 문득 장서(長逝)하게 하는고. 곧 애도를 표하여 조의를 드리며 시호를 의논하여 이름을 바꾸게 하노라. 이에 예관을 보내어 약소한 제전을 베푸노니, 아아, 먼저 근심하고 뒤에 즐겨함은 이미 좋고 슬픔을 함께 하였거니, 삶의 영광과 죽음의 슬픔이야 어찌 이승의 다름이 있으리오. 신령이여 어둡지 않거든 나의 지극한 심회를 살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491면


【원문】○賜祭于右議政仍令致仕 柳寬 。 敎曰:

元臣碩輔, 夙著弼亮之忠; 崇德報功, 宜推恩數之典。 惟卿氣鍾純厚, 性稟宏深。 學達古今之宜, 才通經濟之略。 服勤中外, 歷仕三朝。 出宰東京, 民懷願借之念; 巡行南紀, 人誦勿剪之謠。 司臺憲而酷排異端, 秉國鈞而謹守畫一。 門絶私謁, 庫無餘財。 位降而有寒素之風, 德尊而無驕吝之態。 士林之楷範, 搢紳之達尊。 而況在東宮而有輔導之恩, 迎經幄而多啓沃之益? 庶幾怡養, 謂享百齡。 天(朝)〔胡〕不遺, 忽焉永逝! 卽擧哀而致弔, 令議諡而易名。 玆遣禮官, 伻陳薄奠。 於戲! 先憂後樂, 旣休戚之與同; 生榮死哀, 何幽明之有間? 神其不昧, 諒予至懷。


세종68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宣德)10년)4월15일(병진)1번째기사

류관에 부의할 것을 명하다

----------------------------------------------------------------------

임금이 상정소(詳定所)에 명령하기를,

“일찍이 의정을 지낸 대신이 죽으면 특별히 쌀과 콩 합하여 7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하여 왔는데, 유관(柳寬) 이 죽었을 때에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상례(常例)가 아니라.’ 하였고, 근신(近臣)이 또 아뢰지 아니하여 진작 부의(賻儀)를 보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심히 뉘우친다. 이제 비록 이미 장사는 지냈으나 상제(喪制)는 마치지 않았으니, 추후하여 부의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상감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매, 곧 호조에 전지(傳旨)하여 추급(追給)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624면

【원문】○丙辰/上命詳定所曰: “曾經議政大臣之卒, 特賻米豆共七十石、紙一百卷, 其來尙矣。 柳寬 之卒, 有司謂非常例, 近臣又不啓, 未卽致賻, 予甚悔之。 今雖已葬, 喪制未畢, 追賻之何如? 其議以聞。” 僉曰: “上敎允當。” 卽傳旨戶曹, 追給

-----------------------------------------------------------------------------

◎ 조선왕조 실록에 의한 자료

- 세종 6년(1424) 3월 13일(기축) 살곶이(뚝섬부근)에 있는 밭을 찬성사 류관에게 2결을 내려 주었다.

※[註1] : 찬성사 -- 태종 초 의정부의 차관인 종1품 의정부 찬성사의 약칭 또는 의정부의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다.

※[註2] : 토지1결은 100부로 곡식 100짐(지개)을 생산해 내는 토지면적을 1결이라하며 1결당 곡식20두(말 : 1말은 180L 즉 18되)의 토지세를 받았다. 향교전 [鄕校田]은 고려·조선 시대에, 향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학전(學田). 군현(郡縣)의 크기에 따라 5~7결(結)을 주었으며, 개국공신전 [開國功臣田]으로 조선 태조가 개국 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논밭. 일 등, 이 등, 삼 등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220결(結), 최저 70결을 주었다.

[註3] : 류관은 종1품일 때 밭 2결이면 토지세로 곡식 40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섬(석)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한 가마니에 드는 곡식의 분량은 대개 대두(大斗) 닷 말이 표준이다. 40말은 5가마니로 알기 쉽게 계산하면 2가마니인 1섬(석) 쌀로 도정하면 80kg이 나옴으로 40말은 쌀40kg 단위로 5포대이다. 보통 5인가족이 한달에 40kg을 먹는데 약 5인가족 5개월분 식량을 1년 녹봉으로 받았는지, 포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 세종 7년(1425) 7월 9일 우의정 류관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 세종 8년(1426) 1월 18일 류관의 봉급을 제4과(종2품의 봉급)에 의해 지출하라고 호조에 전지하다. 그러나 하정파보에 의하면 이 녹봉은 하인과 타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세종 (1433) 7월 12일 우의정으로 치사한 류관에게 사제하다는 “곳간에는 남는 재물이 없었도다.”(庫無餘財) “시호를 의논하여 이름을 바꾸게 하노라.”(令議諡而易名) 기사를 보면 류관의 재산이 없었으며 사후에 시호를 논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홈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