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회 정관

The Grand Assembly of the Moonhwa Ryu Clan

慕省會定款

1989년  07월  01일  제정
1993년  09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03일  개정
2013년  09월  19일  개정
2018년  10월  23일  개정
2019년  10월  13일  개정
2020년  10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모성회(慕省會)’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숭조목종을 이념으로 하여 선조 덕업을 숭모선양하고 모성사에 대승공(휘 차달) 시조님과 좌윤공(휘 효금) 이하 오대 선조님 문간공 이하 삼대오위 선조님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지례를 행하여 선조님의 위업 추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본회는 류문의 시조이신 대승공(휘 차달)의 후예인 성인남녀 및 각 종문 종원들로 구성한다.

제 4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문화류씨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봉안선조의 향사 및 단소, 시설물 수호관리사업
  2. 선조덕업의 선양과 유적보전 및 발굴에 관한 사업
  3. 위 각항의 홍보사업 및 유지종원 기록 관리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승공(휘 차달) 후손의 성인남녀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각종 회의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기구 및 기능

제 8 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9월 15일 향사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회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시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고문회)

고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 조(전례위원회)

전례위원회는 종원 중 학덕이 높고 숭조목종의 성심이 깊은 자 중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제 회의에 있어서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전례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 11 조(이사회)

이사회는 각파 종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장과 각파 종회장이 추천한 분을 이사로 선임한다.

제 12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을 위임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내규제정 및 사무부서 증감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 부의안건 예심
  5. 사무총장 인준
  6. 본회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요안건

제 14조

각종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회원 2명과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5조 (의결방법)

  1. 총회, 고문회, 전례위원회 및 이사회는 참석종원으로 성원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기본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4 장 임 원

제 16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부서 및 임원을 둔다.

  1. 고 문 : ○ 명
  2. 명예회장 : ○ 명
  3. 회 장 : 1 명
  4. 부 회 장 : 약간명
  5. 전례위원 : ○ 명
  6. 이 사 : 30 명 내외
  7. 사무총장 : 1 명
  8. 유 사 : 약간명
  9. 감 사 : 2 명
  10. 관리위원 : 약간명

제 17 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총회의 선임위촉 결의가 있을시는 회장이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문화류씨 대종회 회장이 겸직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9 조

본회 임원 및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 및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되며 본회 운영을 위하여 지도적 역활을 하며 고문회의를 통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고문회, 이사회, 전례위원회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3.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득하여야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일체를 총괄 처리한다. 단, 사무총장은 문화류씨대종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5. 유사와 관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6. 이사회 및 전례위원회에 있어서 회장단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 및 전례 위원이 되며, 결원 발생 시에는 학덕이 높고 종사에 열성으로 참여하는 유지 종원 중에서 회장이 보임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무 및 재정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각급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20 조

본회 임원은 본회 명의를 이용하여 여하한 이권행위도 할 수 없다.

제 21 조

본회 임원은 무보수이며, 회장이 지명한 상근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2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성금 및 기본자산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본회는 8월 말일로 제반 수지결산서류를 마감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5조

본회는 재산종합목록, 회계수지결산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경과보고서 등을 소정기간 본회에 보존한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26조

본회는 유공 선행 종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

제 27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 사업을 방해 또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정하거나 사회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