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규정

The Grand Assembly of the Moonhwa Ryu Clan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문화류씨대종회장학회(약칭; 문류대종회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숭조목종과 모선육영정신에 의거 훌륭한 인재양성에 있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 24 (유천동)에 둔다.

제4조 (규정관련)

본 규정은 문화류씨 대종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교육사업
  3. 위 1·2항의 수혜대상은 문화류씨로 한한다.

제6조 (조직)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둔다

  1. 장학회 회장 1인장학회장은 대종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별도 위촉 할 수 있다.
  2. 장학위원 10인 이내
  3. 장학회 간사 1인간사는 대종회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필요시 간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4.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한다.

제7조 (임원선임 및 임기)

임원은 대종회장이 선임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 임기와 같이 한다.

제8조 (재정)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6)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이 작성한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9조 (재산관리)

  1. 위 8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대종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 재산을 증식하고자 법인매수,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 등을 할 시는 장학금 기탁자 및 장학금 기탁 종중회장과 집행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협의로 결정한다.
  3.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시는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경비조달 등)

  1. 장학금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2.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재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기탁자의 특별기금에 의한 장학금운영은 당해 기금 수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12조 (장학금명칭)

  1. 기본재산에 의한 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1;『문류장학회』이라 하고
  2. 장학금 기탁자가 류○○장학금으로 명칭을 지정 신청하였을 시는
    예2;『문류장학회류00장학금』이라 한다
  3. 장학금기탁자가 단체명의 또는 선조의 직함을 지정 신청하였을 시는
    예3;『문간공장학금』
    예4;『문정공장학금』
    예5;『하정공장학금』또는
    예6;『○○공종친회장학금』법인일 경우
    예7;『○○법인장학금』으로 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자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命名할 수 있다
    단, 일회 지급은 3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기탁한 자에 한한다.

제13조 (장학금기탁)

  1. 장학금기탁자가 명칭지정 없이 장학금을 기탁 시는 본회 장학기본재산에 합산 기금으로 운영하고
  2. 장학금기탁자가 본 규정에 합당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일시에 기탁 시는 법정이식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제12조 규정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영구한 운영을 서면으로 보장한다
  3. 장학금기탁자가 일정기금을 매년 납입 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단, 약정한 장학금은 6개월 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장학금기탁자가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금액을 지정하여 제12조의 지정한 명칭으로 장학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덕 높은 유지종친으로 장학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정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필요시 장학금 기탁자가 제시한 조건을 선발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등 재산대여금지)

본 장학회 기금은 여하한 명목으로 대여할 수 없다.
모든 기금은 금융기관 정기예탁이식, 국공채이식 등 안전한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회계는 대종회 회계기준에 준한다.
각 장학기금 목록별 수지결산서를 작성 종보(유주춘추)에 게재한다. 개별적 기탁 장학회기금 제13조 ㉡㉢㉣항 해당자에게는 정산서를 작성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례에 준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생 선발기준

  1. 지급대상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2. 지급금액 : 일정액
  3. 지급인원 : ○○명
  4. 신청일시 : 매년 6월말까지(대종회 도착분)
  5. 지급일시 : 매년 7월말까지
  6. 자격조건 : 가. 성적우수자 : 지급 연도의 전학기 B학점 이상
    나. B학점 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다. B학점 이상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자 우선
    라. 직계 존속이 없는 사람
  7. 신청구비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가족관계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다. 파종회장 추천서
    마.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시, 읍, 면, 동장 발행)
    바. 장애인 증명 등.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