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연구

The Grand Assembly of the Moonhwa Ryu Clan
관직3
작성자 : 류재균(夏谷)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880

5. 조선시대의 보(補)와 흉배(胸背)

흉배(胸背)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의 신분(身分)과 지위(地位)를 나타내기 위해 관복(官服)에 가슴과 등에 부착하기 위해 수놓은 천을 말한다.

왕과 왕세자의 곤룡포에는 용무늬를 수놓은 둥근 천을 가슴과 등, 양어깨 네곳에 붙여 이를 '보(補)'라고 하였으며, 백관 관복에는 네모난 흉배를 가슴과 등 두 곳에 붙였다.

흉배는 관복과 같은 색의 비단에 다양한 문양을 섬세하게 수놓아 관복 (官服)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며, 또한 상하계급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구실을 하였다.계급의 표시가 되는 주(主) 도안[공작(孔雀)·운학(雲鶴)· 백한(白 )·호표(虎豹)등]을 중심으로 구름·물결·꽃·불수·장생 등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흉배제도(胸背制度)는 1396년(洪武26)에 제정된 명(明)나라의 흉배제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종(世宗) 28년(1446)때 부터 건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명나라보다 58년이 뒤늦은 단종 (端宗) 2년(1454)에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

당시 명(明)나라에서는 1품(品)에서 9품(品)까지 모두 흉배(胸背)를 착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품(品)이상의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에 한정하였다.

그 문양을 보면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제군(諸君) 은 백택(白澤), 도통사(都統使)은 사자(獅子), 문관(文官 ) 1품은 공작(孔雀), 무관(武官) 1·2품은 호표 (虎豹), 대사헌(大司憲)은 해치(해태의 원말) 흉배 등 그 때당시 조정(朝廷)으로서는 검소를 숭상(崇尙)하고 사치를 억제하려는 연유에서 3품(品) 이상 관원 (官員) 에게만 흉배(胸背)를 착용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50여년이 지난 연산군(燕山君) 11년(1505년) 때부터는 1품(品)에서 9품(品)까지 모두 흉배를 달게 하였고, 영조 10년(1734년)에 와서는 그동안 당상 (堂上)·당하(堂下)제도가 문란하고, 등급이 많아 번거로움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문관은 나는 짐승, 무관은 걸어 다니는 짐승으로 정하여 흉배를 만들었다.

고종 8년(1871)에 문관은 고고함을 상징하는 학(鶴) 흉배, 무관(武官)은 용맹성을 상징하는 호랑이(虎) 흉배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당상(堂上)관은 .쌍학·쌍호를 당하(堂下)은 단학·단호 흉배를 달았으며 이 제도는 1910 년까지 시행되었다.


6. 조선조(朝鮮朝)의 東班官衙(동반관아)

李朝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東班官衙(동반관아)

宗親府(종친부)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이태조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叅奉)


議政府(의정부)

이 관청은 고려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成), 우찬성(右?成), 좌참찬(左叅?), 우참찬(右叅?),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

이조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叅?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 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叅軍).


開城府(개성부)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吏曹(이조)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叅判), 참의(叅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忠翊部(충익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尙瑞院(상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쯘)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叅奉).


內需司(내수사)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署(액정서)

항상 상감곁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촻)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叅判), 참의(叅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贍寺(내섬지)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을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導寺(사도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叅奉).


濟用監(제용감)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叅奉).


司宰監(사재감)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叅奉).


풍儲倉(풍저창)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퉓), 천록관(天祿퉓),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춠署(사온서)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 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성균관(成均퉓)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叅判), 참의(叅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弘文관(홍문관)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관(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관(성균관)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퉓(춘추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叅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謁=임금을 회견 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제사의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叅奉)


校書퉓(교서관)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叅奉).


禮賓寺(예빈시)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叅奉).


掌樂院(장악원)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시간재는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叅奉).


典醫監(전의감)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퉓),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叅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덕(右勸讀), 좌찬독(左?讀), 우찬독(右?讀).


宗學司(종학사)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叅奉).


宗廟署(종묘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叅奉).


景慕宮(경모궁)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氷庫(빙고)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 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司畜署(사축서)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叅奉).


圖畵署(도화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턛), 선회(善繪), 화사(턛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叅奉).


歸厚署(귀후서)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四學(사학)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叅奉).


刑曹(형조)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언관(言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叅判), 참의(叅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掌隸院(장예원)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叅奉).


工曹(공조)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叅判), 참의(叅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尙衣院(상의원)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叅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叅奉).


掌苑署(장원서)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署(와서)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宣惠廳(선혜청)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司贍寺(사섬시)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

준천사에서는 서울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奎章閣(규장각)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