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정관
文化柳氏大宗會 定款
1978년 04월 21일 개정
1983년 04월 26일 개정
1985년 12월 04일 개정
1998년 04월 27일 개정
2008년 11월 20일 개정
2010년 04월 27일 개정
2014년 05월 13일 개정
2018년 11월 30일 개정
2023년 05월 0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文化柳氏大宗會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숭조이념(崇祖理念)을 선양하여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계승하고 종원의 돈목 화합을 기하며 모선육영(慕先育英)정신으로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본회 회원은 문화류씨후손 성인 남녀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둔다.
제 5 조(사업)
1.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① 시조 대승공 이하 선조의 향사봉행 또는 지원
- ② 선대묘역, 재실, 사당 및 종중자산관리
- ③ 세보편찬, 종보발간, 유적발굴, 문헌, 연구
- ④ 숭조목종, 종친교화
- ⑤ 후손을 위한 육영, 장학사업 및 경노사업
- ⑥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전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구분)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은 문화류씨 성인남녀 종원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특별회비를 납입한 자로 하며 간행물을 우선 배포한다.
- 명예회원은 특별한 관계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 특별회원은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 일반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명예회원은 본회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 및 기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임 원
- ① 고문 : 약간인
- ② 자문위원 : 약간인
- ③ 명예회장 : 1인
- ④ 회장 : 1인
- ⑤ 상임부회장 : 1인
- ⑥ 부회장 : 50인 내외
- ⑦ 이사 : 100인 내외(회장단포함 150인 내외)
- ⑧ 감사 : 2인
- ⑨ 사무총장 : 1인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2. 기 타
- ① 총무, 재무, 장학, 문화부에 부장 각 1인
- ② 종보주간 : 1인
- ③ 전례위원 : 10명 이내
- ④ 장학위원 : 20명 이내
- ⑤ 연구위원 : 약간명
제 9 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파종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일반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인준을 받아야 한다.
-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이사는 회장과 각 파종회장의 추천으로 종원수 지역분포 사항을 고려 총회에서 선임한다.
-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종친중 덕망이 높고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종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 10 조(임기)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가 1년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고로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 1년 이내일시는 상임부회장이 대행한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부회장, 이사는 년회비 2회 이상 미납시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11 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시 의장이 된다.
-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종보)를 정리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년 1회 정기결산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회장에 통보하고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서면보고 하여야한다. - 전례위원은 전례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조사 연구하여 보급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음력 3월 중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 2분의 1 또는 회원 100명 이상 요구가 있는 때 회장은 15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과 결산의 승인
-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관계되는 주요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14 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참석회원 100명 이상으로 성원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의안)
총회의 의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의안과 부속명세서는 영구보존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특별사업시행 결과에 관한 의안은 계획대비 별도 증감명세 및 사업관련 수지명세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의사록)
- 상임 부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는 출석회원(의장) 3인 이사회는 출석이사 3인의 서명날인 하여 비치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7 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총회의 소집
- 제반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와 특별헌금 조정 등 관련 사안 승인
-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 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0 조(준용)
제12조 2항, 제14조 및 제15조는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6 장 집행부서
제 21 조(임원 및 직원보수)
상근 임원 및 집행부서 근무자 중 상근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단, 회장은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수 또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인계인수)
임직원은 임기만료시 또는 기타 사유로 퇴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본회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를 위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장 재 정
제 24 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부담금, 기부금, 출연금 및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년도와 결산총회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신회계년예산안의 총회 승인까지는 전년도의 집행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 26 조(특별회계)
장학사업과 편수사업 등 유주재단 운영회계는 각각 특별회계로 한다.
제 27 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기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한 지출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 28 조(현금자산 운영)
본 회 현금자산은 국가 공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정기예금 유가증권은 회장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회장 및 임원2인 공동인감으로 한다.
제 29 조(내규제정)
회무집행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8 장 상 벌
제 30 조(포상)
- 본 회는 종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충. 효. 의 열에 의하여 종중을 빛낸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 회원이 아닌사람이 종사 또는 종중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31 조(징계)
1. 본 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 ① 정관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상 손실을 끼친 사안
- ③ 보첩문헌 및 비석 등 기타 유적을 파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사안
- ④ 정관 및 이 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선조, 종중 또는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배상, 경고, 훈계의 3종으로 하고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 징계위원을 구성 운영한다.
제 32 조(세보게재)
전31조 제⑴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과 기타 징계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족보 편수시 마다 기사란에 그 행위를 게재한다.
부 칙
제 1 조(내규)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사회준칙에 준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 3 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4년 4월 27일 제정
1978년 4월 21일 개정
1983년 4월 26일 개정
1985년 12월 4일 개정
1998년 4월 27일 개정
2008년 11월 20일 개정
2010년 4월 27일 개정
2014년 5월 13일 개정
2018년 11월 30일 개정
2023년 5월 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