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회 정관
慕省會定款
1993년 09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03일 개정
2013년 09월 19일 개정
2018년 10월 23일 개정
2019년 10월 13일 개정
2020년 10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모성회(慕省會)’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숭조목종을 이념으로 하여 선조 덕업을 숭모선양하고 모성사에 대승공(휘 차달) 시조님과 좌윤공(휘 효금) 이하 오대 선조님 문간공 이하 삼대오위 선조님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지례를 행하여 선조님의 위업 추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본회는 류문의 시조이신 대승공(휘 차달)의 후예인 성인남녀 및 각 종문 종원들로 구성한다.
제 4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문화류씨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봉안선조의 향사 및 단소, 시설물 수호관리사업
- 선조덕업의 선양과 유적보전 및 발굴에 관한 사업
- 위 각항의 홍보사업 및 유지종원 기록 관리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승공(휘 차달) 후손의 성인남녀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각종 회의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기구 및 기능
제 8 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9월 15일 향사일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회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시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고문회)
고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 조(전례위원회)
전례위원회는 종원 중 학덕이 높고 숭조목종의 성심이 깊은 자 중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제 회의에 있어서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전례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 11 조(이사회)
이사회는 각파 종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장과 각파 종회장이 추천한 분을 이사로 선임한다.
제 12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서 의결을 위임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내규제정 및 사무부서 증감개폐에 관한 사항
- 총회 부의안건 예심
- 사무총장 인준
- 본회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요안건
제 14조
각종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회원 2명과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5조 (의결방법)
- 총회, 고문회, 전례위원회 및 이사회는 참석종원으로 성원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기본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4 장 임 원
제 16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부서 및 임원을 둔다.
- 고 문 : ○ 명
- 명예회장 : ○ 명
- 회 장 : 1 명
- 부 회 장 : 약간명
- 전례위원 : ○ 명
- 이 사 : 30 명 내외
- 사무총장 : 1 명
- 유 사 : 약간명
- 감 사 : 2 명
- 관리위원 : 약간명
제 17 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총회의 선임위촉 결의가 있을시는 회장이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문화류씨 대종회 회장이 겸직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9 조
본회 임원 및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되며 본회 운영을 위하여 지도적 역활을 하며 고문회의를 통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고문회, 이사회, 전례위원회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득하여야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일체를 총괄 처리한다. 단, 사무총장은 문화류씨대종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 유사와 관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이사회 및 전례위원회에 있어서 회장단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 및 전례 위원이 되며, 결원 발생 시에는 학덕이 높고 종사에 열성으로 참여하는 유지 종원 중에서 회장이 보임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무 및 재정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각급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20 조
본회 임원은 본회 명의를 이용하여 여하한 이권행위도 할 수 없다.
제 21 조
본회 임원은 무보수이며, 회장이 지명한 상근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2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성금 및 기본자산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본회는 8월 말일로 제반 수지결산서류를 마감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5조
본회는 재산종합목록, 회계수지결산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경과보고서 등을 소정기간 본회에 보존한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26조
본회는 유공 선행 종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
제 27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본회 사업을 방해 또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
-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정하거나 사회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