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규정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문화류씨대종회장학회(약칭; 문류대종회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숭조목종과 모선육영정신에 의거 훌륭한 인재양성에 있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 24 (유천동)에 둔다.
제4조 (규정관련)
본 규정은 문화류씨 대종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지급
- 교육사업
- 위 1·2항의 수혜대상은 문화류씨로 한한다.
제6조 (조직)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둔다
- 장학회 회장 1인장학회장은 대종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별도 위촉 할 수 있다. - 장학위원 10인 이내
- 장학회 간사 1인간사는 대종회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필요시 간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한다.
제7조 (임원선임 및 임기)
임원은 대종회장이 선임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 임기와 같이 한다.
제8조 (재정)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6)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이 작성한다.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9조 (재산관리)
- 위 8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대종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본 재산을 증식하고자 법인매수,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 등을 할 시는 장학금 기탁자 및 장학금 기탁 종중회장과 집행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협의로 결정한다.
-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시는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경비조달 등)
- 장학금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재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기탁자의 특별기금에 의한 장학금운영은 당해 기금 수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12조 (장학금명칭)
- 기본재산에 의한 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1;『문류장학회』이라 하고 - 장학금 기탁자가 류○○장학금으로 명칭을 지정 신청하였을 시는
예2;『문류장학회류00장학금』이라 한다 - 장학금기탁자가 단체명의 또는 선조의 직함을 지정 신청하였을 시는
예3;『문간공장학금』
예4;『문정공장학금』
예5;『하정공장학금』또는
예6;『○○공종친회장학금』법인일 경우
예7;『○○법인장학금』으로 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자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命名할 수 있다
단, 일회 지급은 3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기탁한 자에 한한다.
제13조 (장학금기탁)
- 장학금기탁자가 명칭지정 없이 장학금을 기탁 시는 본회 장학기본재산에 합산 기금으로 운영하고
- 장학금기탁자가 본 규정에 합당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일시에 기탁 시는 법정이식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제12조 규정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영구한 운영을 서면으로 보장한다
- 장학금기탁자가 일정기금을 매년 납입 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단, 약정한 장학금은 6개월 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장학금기탁자가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금액을 지정하여 제12조의 지정한 명칭으로 장학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덕 높은 유지종친으로 장학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정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필요시 장학금 기탁자가 제시한 조건을 선발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등 재산대여금지)
본 장학회 기금은 여하한 명목으로 대여할 수 없다.
모든 기금은 금융기관 정기예탁이식, 국공채이식 등 안전한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회계는 대종회 회계기준에 준한다.
각 장학기금 목록별 수지결산서를 작성 종보(유주춘추)에 게재한다. 개별적 기탁 장학회기금 제13조 ㉡㉢㉣항 해당자에게는 정산서를 작성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례에 준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생 선발기준
- 지급대상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 지급금액 : 일정액
- 지급인원 : ○○명
- 신청일시 : 매년 6월말까지(대종회 도착분)
- 지급일시 : 매년 7월말까지
- 자격조건 :
가. 성적우수자 : 지급 연도의 전학기 B학점 이상
나. B학점 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다. B학점 이상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자 우선
라. 직계 존속이 없는 사람 - 신청구비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가족관계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다. 파종회장 추천서
마.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시, 읍, 면, 동장 발행)
바. 장애인 증명 등. 각 1통